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은 당심에서의 청구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84,829,217원 및 그 중 2,601,024원에 대하여는 2013. 4. 20.부터, 3,255,992원에 대하여는 2014. 4. 20.부터 각 2014. 10. 3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78,972,201원에 대하여는 2014.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제3항의 금전지급 부분과 같다(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1998. 4. 20. 의류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4. 10. 17. 퇴사하였다.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한 기간은 총 16년 5개월 28일이다.
원고가 퇴직 당시 받았던 월 급여는 4,477,000원이었고, 원고의 퇴직일 전 3개월(2014. 7. 17.부터 2014. 10. 16.까지) 동안의 평균임금은 146,826원(= 임금총액 13,508,023원 ÷ 92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며, 원고의 퇴직 당시 통상임금은 1일 기준으로 171,368원(= 월 급여 4,477,000원 ÷ 월 평균 근로시간 209시간 × 1일 소정 근로시간 8시간)이다.
원고는 퇴사할 무렵 퇴직금 명목으로 8,718,597원을 지급받았다.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재직하였던 기간 중 각 해당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및 그에 대한 연차휴가수당, 법정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것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퇴직금 청구
위 인정사실에 근거한 아래와 같은 산정방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76,074,524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4. 11. 1.부터 근로기준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산정하되,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및 제2항에 따라 원고의 평균임금은 그보다 다액인 원고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평균임금은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171,368원이다.
⑵ 따라서, 위 기간 동안 발생한 퇴직금은 84,793,121원[(= 통상임금 171,368원 × 30일) × (16년 + 5개월/12개월 + 28일/365일)]이 되는데, 원고는 퇴직급여 명목으로 이미 8,718,597원을 지급받았으므로, 결국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은 76,074,524원(= 84,793,121원 - 8,718,597원)이 된다.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연차휴가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합계 8,754,693원(=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합계 8,256,168원 + 휴일근로수당 498,525원) 및 그 중 ① 기간에 대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2,601,024원에 대하여는 그 연차휴가시기 지정권 소멸일인 2013. 4. 20.부터, ② 기간에 대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3,255,992원에 대하여는 그 연차휴가시기 지정권 소멸일인 2014. 4. 20.부터 각 원고의 퇴사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인 2014. 10. 31.까지는 상법이 정하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③ 기간에 대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과 휴일근로수당 합계액인 2,897,677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4.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⑴ 피고는 원고의 요청 또는 원고와의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에 따라, 원고가 입사한 다음 해인 1999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원고에게 임금과는 별도로 퇴직금이나 성과급 등의 명목으로 매년 상당한 금액의 돈을 지급해왔고, 특히 그와 같이 지급했던 퇴직금에 대하여는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까지 발급해주었으므로, 이와 같이 지급된 돈은 원고가 구하는 퇴직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설령 원고와 피고 사이의 퇴직금 중간 정산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재직기간 중 피고로부터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수령한 합계 33,260,000원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위 부당이득반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퇴직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⑵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44조에 연차유급휴가 대체규정이 있고 그에 따라 연차휴가를 대체휴일로 사용하였으므로 원고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일은 단 2일뿐이라거나, 원고가 2012. 4. 16.부터 2012. 5. 15.까지 병가를 사용하였고, 위 기간에도 임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위 병가 일수에 상응하는 금액을 연차휴가수당에서 공제해야 된다.
관련 법리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액의 돈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그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그런데 근로관계의 계속 중에 그와 같은 약정에 의하여 월급이나 일당과는 별도로 퇴직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였으나 그 약정이 위와 같은 이유로 무효여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그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돈을 지급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된다. 따라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돈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감안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것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당해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을 분할 지급하는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돈의 액수가 특정되고, 퇴직금 명목의 돈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합의를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한 경우와 같이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의 돈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다15879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다9150 판결 등 참조).
판단
⑴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 여부에 관한 판단
갑 제3 내지 9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1 내지 8, 10, 11호증의 각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근로기간 동안 원고와 피고 사이에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 내지 그에 준하는 원고에 요청이 있었다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의 돈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가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원고 명의의 2006. 1. 24.자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 신청서(을 제3호증)는 원고가 입사한 때로부터 약 8년 정 도가 지난 시점에 작성되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가 임금과 별도로 분할 지급하기로 했다는 퇴직금의 액수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로 한 기간도 단지 "재직 기간 동안"이라고만 되어 있어, 위 재직 기간이 원고의 근로기간 전체인지 아니면 작성일자 이후인지를 위 신청서 기재만으로는 알 수 없다. 따라서, 위 신청서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 내지 그에 준하는 원고의 요청이 있었다는 근거로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
피고가 제출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퇴직금 지급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긴 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근거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의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즉 원고는 근로기간 중 위와 같은 형식의 문서를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실제로 피고가 내부적으로 세무회계처리를 위해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하여야 할 돈을 오직 항목에 있어서만 퇴직금으로 분류하여 마치 임금과 별도로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지급한 것처럼 외관을 창출하였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러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만한 다른 객관적인 증거들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의 재직기간 동안 '퇴직금이나 성과급 등의 명목'으로 지급된 돈을 원고와의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 등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그 중 얼마의 돈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인지를 명확하게 특정하고 있지 않다. 더구나 위와 같이 지급된 돈의 산정기준이나 지급시점도 알 수 없는데다가, 재직기간을 통틀어 원고에게 지급된 돈 중에서, 피고가 퇴직금이나 성과급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지목한 돈들은, 이를 퇴직금이나 성과급 등의 명목으로 지급된 돈이라고 보게 되면 곧 그 달의 급여나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은 셈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결국 위 돈들은 퇴직금이나 성과급 등의 명목으로 지급된 돈으로 볼 수 없다. 특히, 피고가 퇴직금을 매월 분할해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2006년도의 경우에는 근무년수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급여인상분을 기본급에 가산해서 지급하는 대신 '퇴직수당'이라는 항목으로 따로 떼어 지급했던 것에 불과했다.
피고와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있었음을 전제로 매년 피고로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액을 지급받아왔다는 취지의 피고 직원들 명의의 사실확인서(을 제10호증의 1 내지 28)는 내용의 진위나 작성자의 진정한 의사와는 상관없이 피고가 요구하는 대로 전직원이 일괄적으로 작성·제출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⑵ 연차수당 과다청구 여부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연차휴가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 대표의 서면합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할 것인데, 피고 회사의 근로자 대표가 연차휴가를 대체하는 것에 대하여 서면합의를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취업규칙에 연차유급휴가 대체규정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연차유급휴가 대체의 서면합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수 없다. 또 원고가 병가로 사용한 2012. 4. 16.부터 2012. 5. 15.까지 기간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부당이득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연차휴가수당에서 공제할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데, 당심에서 청구가 감축된 부분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을 당심에서 감축된 바에 따라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심규홍(재판장) 이성은 김지향
각주1)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년 2월 급여명세서에 의한다.
각주2) 주휴일 해당 근로간주시간 포함
각주3) 각 연도별 연차휴가시기 지정권 소멸일(① 기간에 대하여는 2013. 4. 20., ② 기간에 대하여는 2014. 4. 20.)이 속한 연도의 평균임금(1일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다액일 경우에는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각주4) 1일 통상임금 = 월급/209시간 × 8시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