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26. 선고 2017가합535793 판결

주문

1.

피고 L 주식회사는 원고들에게 각 9,828,01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2. 18.부터 2018. 7. 2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K에 대한 청구 및 피고 L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K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L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4/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L 주식회사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및 합의서 등의 작성

1)

원고 A, B, C, E, G, I는 파견근로자로서, 원고 D, F, H, J은 기간제 근로자로서 피고 L 주식회사(그 상호가 'M 주식회사'에서 2012. 3. 30. 'N 주식회사'로, 2013. 9. 9. '주식회사 O'로, 2015. 3. 17. 'L 주식회사'로 각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L'라 한다)의 사업장에서 제품 생산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피고 L는 2005. 8.경 파견근로자인 원고들이 소속된 협력업체와의 근로자파견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인 원고들과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하였다.

2)

피고 K은 2008. 3. 29.부터 피고 L의 이사로 재직하였고, 2010. 3. 29.부터 현재까지 피고 L의 대표이사이다.

3)

2010. 11. 1.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와 부속합의서가 작성되었는데, 합의서와 부속합의서에는 피고 L, 원고들이 가입한 P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 원고들의 기명·날인이 있다.

4)

피고 L와 노동조합은 2012. 5. 22. "피고 L는 2013. 5. 1. 이내에 원고들을 고용한다."고 합의하여 위 부속합의서에서 정한 고용기한(2012. 5. 1.)을 1년 연장하였다(이하 위 2010. 11. 1.자 합의 및 2012. 5. 22.자 합의를 통틀어 '이 사건 합의'라 한다).

나.

원고들과 피고 L 사이의 소송경과 등

1)

원고들이 이 사건 합의에 따라 2013. 5. 2.부터 피고 L에 출근하였으나, 피고 L는 원고들에게 아무런 업무지시를 내리지 아니하다가 2013. 12. 말경 원고들에게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아니하고 사무실을 이전하였다.

2)

원고들은 2013. 11. 7. 피고 L를 상대로 2013. 5. 2.부터 2014. 5. 1.까지의 임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81458), 위 법원은 2014. 10. 30. '이 사건 합의에 따라 2013. 5. 1.부터 원고들과 피고 L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음에도, 원고들이 출근한 2013. 5. 2.부터 피고 L의 귀책사유로 원고들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L의 임금지급의무를 인정하여 원고들의 청구금액을 일부 인용하였다.

3)

원고들과 피고 L가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14나56166)도 2015. 5. 29. 1심 판결과 같은 이유로 피고 L의 임금지급의무를 인정하면서, 지연손해금율만 1심과 달리하여 '피고 L는 원고들에게 2013. 5. 2.부터 2014. 5. 1.까지의 임금 각 16,929,21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6. 13.부터 2014. 10. 3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항소심 판결은 상고심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확정된 위 항소심 판결을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

4)

피고 L는 위 항소심 소송 계속중인 2014. 11. 30. 폐업한 후, 2014. 12. 17. 관할세무서에 위 폐업사실을 신고하였다.

다.

피고 K의 임금 및 퇴직금 공탁 등

1)

원고들은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피고 L의 대표이사인 피고 K을 고소하였고, 피고 K은 '피고 L의 폐업일인 2014. 11. 30. 원고들과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음에도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정산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2)

피고 K은 2017. 10. 17. 원고들에 대하여 2013. 5. 2.부터 2014. 11. 30.까지의 임금 명목 26,757,227원과 위 기간에 대한 퇴직금 명목 2,209,486원의 합계 28,966,713원을 각 공탁하였고(피고 K이 공탁을 신청한 날은 2017. 10. 16.이나 실제 공탁금을 납입한 날은 2017. 10. 17.이다), 원고들은 위 각 공탁금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22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피고 K에 대한 청구

1)

이 사건 합의에 따라 2013. 5. 1.부터 원고들과 피고 L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음에도, 피고 L는 계속하여 원고들의 근로제공을 수령하지 않았다. 원고들이 2017. 2. 9. 피고 L에게 원고들과의 근로계약관계에 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면서 2017. 2. 17.까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피고 L가 원고들을 퇴직처리하겠다는 의사인 것으로 이해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피고 L가 2017. 2. 17.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

2)

피고 K은 피고 L의 대표이사로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사용자(사업경영담당자)임에도, 원고들이 출근한 2013. 5. 2.부터 위 공문에 따른 피고 L의 해고의 의사표시가 표출된 2017. 2. 17.까지 원고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 K의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행위는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는 범죄행위로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3)

또한, 피고 K은 피고 L의 사실상의 이사 또는 대표이사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 하여 ① 피고 L의 전 대표이사인 Q를 통하여 피고 L로 하여금 피고 K이 설립한 주식회사 R의 주식을 고가로 매수하게 하고, ② 피고 L의 핵심자산을 무차별적으로 매각하였으며, ③ 허위의 경영정보를 시장에 유포하고 각종 공시의무를 위반하였고, ④ 원고들에게 알리지 않고 사무실을 이전하는 도망이사로 피고 L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등으로 피고 L의 경영사정을 악화시켰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은 피고 L로부터 임금채권 또는 퇴직금채권을 변제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4)

따라서 피고 K은 원고들에게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또는 상법 제401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원고들이 근로를 제공한 2013. 5. 2.부부터 원고들의 공문에 따른 피고 L의 해고의 의사표시가 표출된 2017. 2. 17.까지의 미지급 임금 상당액 각 45,581,069원(= 피고 K이 2013. 5. 2.부터 2014. 11. 30.까지의 임금 명목으로 공탁한 26,757,227원을 2013. 5. 2.부터 2014. 11. 30.까지의의 임금 및 이 사건 선행판결에서 명한 지연손해금에 변제충당하고 남은 2013. 5. 2.부터 2014. 11. 30.까지의 미지급 임금 10,405,203원 + 2014. 12. 1.부터 2017. 2. 17.까지의 미지급 임금 35,175,866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설령 피고 L의 2014. 11. 30.자 폐업으로 원고들과 피고 L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K은 원고들에게 위 4)항에서 본 것과 같은 2013. 5. 2.부터 2014. 11. 30.까지의 미지급 임금 상당액 각 10,405,203원과 피고 L와의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된 2013. 5. 1.부터 2014. 11. 30.까지 기간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 상당액각 3,824원(= 2013. 5. 1.부터 2014. 11. 30.까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 각 2,213,310원 - 피고 K이 퇴직금 명목으로 공탁한 각 2,209,486원)의 합계 각 10,409,027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L에 대한 청구

1)

주위적 주장

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2013. 5. 1.부터 원고들과 피고 L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음에도,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들의 공문에 따른 피고 L의 해고의 의사표시가 표출된 2017. 2. 17.까지 피고 L는 계속하여 원고들의 근로제공을 수령하지 않았다.

나)

따라서 피고 L는 피고 K과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선행판결에서 임금지급의무가 인정된 기간(2013. 5. 2.부터 2014. 5. 1.까지) 다음날인 2014. 5. 2.부터 원고들의 공문에 따른 피고 L의 해고의 의사표시가 표출된 2017. 2. 17.까지의 미지급 임금 각 45,003,883원(= 피고 K이 2013. 5. 2.부터 2014. 11. 30.까지의 임금 명목으로 공탁한 26,757,227원을 2013. 5. 2.부터 2014. 11. 30.까지의 임금 및 이 사건 선행판결에서 명한 지연손해금에 변제충당하고 남은 2014. 5. 2.부터 2014. 11. 30.까지의 미지급 임금 각 9,828,017원 + 2014. 12. 1.부터 2017. 2. 17.까지의 미지급 임금 각 35,175,866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주장

설령 피고 L의 2014. 11. 30.자 폐업으로 원고들과 피고 L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L는 피고 K과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위 1)의 나)항에서 본 것과 같은 2014. 5. 2.부터 2014. 11, 30.까지의 미지급 임금 각 9,828,017원과 피고 L와의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된 2013. 5. 1.부터 2014. 11. 30.까지 기간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 각 3,824원(= 2013. 5. 1.부터 2014. 11. 30.까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 각 2,213,310원 - 피고 K이 퇴직금 명목으로 공탁한 각 2,209,486원)의 합계 각 9,831,841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고 K에 대한 청구

1)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책임 인정 여부

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은 임금의 통화·직접·전액·정기급 지급원칙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사용자란 근로자를 사용종속관계 아래에 두어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에 있어 임금지급의무를 지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이다. 그러나 위에서 본 것과 같이 근로기준법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인 사업경영담당자를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개념에 포섭하고, 이들의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업주 이외의 다른 자에게도 근로기준법 준수 의무를 부과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고 노동현장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참조).

다)

위와 같은 정책적 배려에서 근로기준법이 사업경영담당자에게 근로기준법 준수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개념에 사업경영담당자가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사업경영담당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근로계약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사업경영담당자가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한 임금 체불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법상의 의무 위반에 해당할 뿐이므로, 이로써 곧바로 근로자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가 성립된다고 볼 수는 없다.

라)

피고 K이 피고 L의 대표이사로서 사업경영담당자에 해당하는 사실, 원고들이 이 사건 합의에 따라 2013. 5. 2.부터 피고 L에 출근하였으나, 피고 L가 원고들에게 아무런 업무지시를 내리지 아니하다가 2013. 12. 말경 원고들에게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아니하고 사무실을 이전하는 등으로 원고들의 근로제공의 수령을 거부하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것과 같다.

그러나 위와 같은 피고 L의 임금 체불행위에 대하여 피고 K이 사업경영담당자로서 근로기준법 위반의 책임을 지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 K이 원고들에 대하여 직접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거나, 임금 상당의 손해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더욱이 아래에서 살펴보는 것과 같이 피고 L의 2014. 11. 30.자 폐업으로 인하여 원고들과 피고 L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2014. 11. 30. 종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2014. 12. 1.부터 2017. 2. 17.까지 부분은 피고 L의 임금지급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임금 체불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마)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2)

상법 제401조 제1항에 따른 책임 인정 여부

가)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1호는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는 그 지시하거나 집행한 업무에 관하여 상법 제401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사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법 제401조 제1항은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 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사의 직무상 충실의무 및 선관의무 위반의 행위로서 위법성이 있는 경우에는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해태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사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임무해태 외에 그로 인하여 직접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47316 판결,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다29661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피고 K이 사실상 이사로서 피고 L의 전 대표이사인 Q를 통하여 피고 L로 하여금 피고 K이 설립한 주식회사 R의 주식을 고가로 매수하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임금채권 또는 퇴직금채권을 변제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는지를 살핀다.

갑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피고 L가 2007. 12. 4. 피고 K이 설립한 주식회사 R의 주식을 39,500,270,7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 K이 위 주식매매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피고 L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당시 피고 L의 대표이사였던 Q에게 업무지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다음으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나머지 임무해태행위 및 이로 인한 손해가 인정되는지 살핀다. 갑 제1호증, 제14 내지 21호증, 제24, 2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K이 2008. 3. 29.부터 피고 L의 이사로, 2010. 3. 29.부터 피고 L의 대표이사로 피고 L의 경영에 참여한 후로 계속하여 피고 L의 매출이 감소하고 재정상황이 악화된 사실, ② 피고 L가 2008. 6. 25. 피고 L 소유였던 서울 금천구 S에 있는 토지 및 건물을 40,537,500,000원에 매각하였고, 2012. 12. 말경 피고 L 소유였던 서울 동작구 T, U에 있는 각 토지 및 건물을 6,200,000,000원에 매각하였으며, 생산설비인 중국 소주 지역 소재 공장도 매각한 사실, ③ 이 사건 합의가 체결된 후 피고 K이 미국 V사와의 대규모 매출계약이 체결된 사실 등을 적극 홍보하였으나 위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 사실, ④ 피고 L가 W본부로부터 2012. 10. 25. 대출원리금 연체사실 지연공시 등 공시불이행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었고, 2014. 1. 22. 단일판매·공급계약 해지 등 공시불이행, 공시번복, 공시변경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받은 사실, ⑤ 피고 L가 2013. 8. 29. 코스닥 증권거래시장에서 주권매매거래정지 처분을 받았고, 2014. 3. 4. 상장폐지된 사실, ⑥ 피고 L가 2013. 12. 말경 원고들에게 아무런 고지 없이 사무실을 이전한 사실, ⑦ 피고 L의 상용근로자수가 2009년에는 119명이었다가 계속된 매출감소로 인하여 2013. 9.경에는 12명으로 감축되었으며, 2014. 11. 30. 폐업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피고 L의 재정상황 악화 및 이에 따른 폐업, 피고 L의 자산 매각이나 매출계약불이행,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및 상장폐지 등이 피고 K의 직무상 충실의무 및 선관의무 위반행위로서 위법성이 있는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설령 위 인정사실에 관하여 피고 K의 직무상 충실의무 및 선관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피고 K의 직무상 충실의무 및 선관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주장하는 임금채권 또는 퇴직금채권을 변제받지 못하는 손해가 직접 발생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나.

피고 L에 대한 청구

1)

미지급 임금 청구

가)

앞서 본 기초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합의는 피고 L가 장래에 원고들을 고용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미리 체결하면서 다만 그 시기(始期)를 2012. 5. 1.에서 한 차례 변경하여 2013. 5. 1.로 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합의의 효력 발생시기인 2013. 5. 1. 원고들과 피고 L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 또한, 갑 제1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L의 재정상황이 계속하여 악화되고 매출이 감소됨에 따라 피고 L가 2014. 11. 30. 폐업하였고, 그 후 피고 L의 실질적인 영업활동이 전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L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2013. 5. 1. 발생하여 피고 L의 폐업으로 원고들의 근로제공이 불가능하게 된 2014. 11. 30.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또한, 앞서 본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선행판결에서 임금지급의무가 인정된 기간 다음날인 2014. 5. 2.부터 피고 L가 폐업한 2014. 11. 30.까지 피고 L가 여전히 원고들에게 아무런 업무지시를 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원고들의 근로제공의 수령을 거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L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선행판결에서 임금지급의무가 인정된 기간 다음날인 2014. 5. 2.부터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2014. 11. 30.까지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한편, 피고 K이 2017. 10. 17. 원고들에 대하여 2013. 5. 2.부터 2014. 11. 30.까지의 임금 명목으로 각 26,757,227원을 공탁한 것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것과 같은데, 위 공탁금을 이 사건 선행판결에서 명한 임금 16,929,210원에 대한 2014. 6. 13.부터 2014. 10. 30.까지의 지연손해금 389,603원(= 2013. 5. 2.부터 2014. 5. 1.까지의 임금 16,929,210원 × 6% × 140일 / 365일, 원 미만 버림)과 2014. 10. 31.부터 2017. 10. 15.까지의지연손해금 10,018,381원[= 2013. 5. 2.부터 2014. 5. 1.까지의 임금 16,929,210원 × 20% × (2 + 350일 / 365일), 원 미만 버림]의 합계 10,407,984원에 먼저 변제충당하면, 2013. 5. 2.부터 2014. 11. 30.까지의 임금 원금 26,757,227원 중 16,349,243원[= 피고 K의 위 기간의 임금 명목 공탁금 26,757,227원 - 앞서 본 지연손해금 변제충당액 합계 10,407,984원]이 변제충당으로 소멸하고, 2013. 5. 2.부터 2014. 11. 30.까지의 남은 임금은 10,407,984원(= 26,757,227원 - 16,349,243원)이 된다.

라)

원고들은, 위와 같이 남은 2013. 5. 2.부터 2014. 11. 30.까지의 임금 10,407,984원 중에서 이 사건 선행판결에서 임금지급의무가 인정된 기간(2013. 5. 2.부터 2014. 5. 1.까지) 다음날인 2014. 5. 2.부터 2014. 11. 30.까지의 임금 9,828,017원을 각 청구하고 있는데, 2013. 5. 2.부터 2014. 11. 30.까지의 임금 26,757,227원에서 이 사건 선행판결이 인정한 2013. 5. 2.부터 2014. 5. 1.까지의 임금 16,929,210원을 공제하면, 2014. 5. 2.부터 2014. 11. 30.까지의 임금은 9,828,017원(= 26,757,227원 - 16,929,210원)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있다.

마)

그러나,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원고들과 피고 L의 근로계약관계는 2014. 11. 30.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들의 청구 중 2014. 12. 1.부터 2017. 2. 17.까지의 미지급 임금 각 35,175,866원을 청구한 부분은 피고 L의 임금지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유 없다.

원고들은 피고 L의 2014. 11. 30.자 폐업신고는 허위이고, 현재까지 피고 L의 법인격이 존재하며, 2017. 2. 17.까지 피고 L의 원고들에 대한 해고의 의사표시가 없었으므로, 2017. 2. 17.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존속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L가 2014. 11. 30. 폐업한 후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않은 것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고, 피고 L의 법인격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 L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소멸하여 원고들이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게 된 이상, 원고들과 피고 L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2014. 11. 30. 소멸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퇴직금 청구(예비적 청구)

가)

예비적으로, 원고들은 피고 L의 2014. 11. 30.자 폐업으로 원고들과 피고 L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L는 원고들에게 피고 L와의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된 2013. 5. 1.부터 2014. 11. 30.까지 기간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 각 3,82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기간 원고들의 월 급여가 각 1,410,767원(= 기본급 862,590원 + 기본급 862,590원 × 700% / 12개월 + 교통비 45,000원, 원 미만 버림)임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피고 L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계산하면, 평균임금은 46,508.80원(= 1,410,767원 × 3개월 / 91일,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버림)이고, 원고들이 출근하여 근로의 제공을 한 2013. 5. 2.부터 피고 L가 폐업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2014. 11. 30.까지 기간에 대한 퇴직 금은 각 2,209,486원(= 46,508.80원 × 30일 × 578일 / 365일, 원 미만 버림)이다. 이 사건 합의의 효력에 따라 2013. 5. 1. 원고들과 피고 L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된 것은 앞서 본 것과 같으나, 원고들이 피고 L에 출근하여 실질적으로 근로의 제공을 한 것은 2013. 5. 2.이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년수(재직기간)는 2013. 5. 2.부터 시작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원고들이 피고 K이 퇴직금 명목으로 공탁한 2,209,486원을 각 수령한 것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것과 같으므로, 피고 L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소결

그러므로, 피고 L는 원고들에게 2014. 5. 2.부터 2014. 11. 30.까지의 임금 각 9,828,01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근로계약관계 종료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로서 원고들이 청구하는 것에 따라 2017. 2. 18.부터 피고 L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7. 2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피고 L와의 근로계약관계가 2017. 2. 17.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2017. 2. 18.부터 2017. 3. 3. 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여 2017. 3. 4.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의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이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따르면,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 위 지연손해금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L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들의 피고 L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K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박종택(재판장) 김용신 서지혜

각주1) 원고들은 피고 K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금과 상법 제401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선택적으로 청구하고 있다.

각주2) 원고들은, 피고 K이 2013. 5. 2.부터 2014. 11.30.까지의 임금 명목으로 공탁한 26,757,227원은, 먼저 이 사건 선행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2013. 5. 2.부터 2014. 5. 1.까지의 임금 16,929,210원에 대한 2014. 6. 13.부터 피고 K의 공탁일 전일인 2017. 10. 15.(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 K이 실제 공탁금을 납입한 날은 2017. 10. 17.이나, 원고들은 피고 K의 공탁신청일인 2017. 10. 16.을 공탁일로 보고 그 전일인 2017. 10. 15.까지의 지연손해금만 구하고 있다)까지의 지연손해금 합계 10,405,203원에 변제충당되고, 다음으로 원금 16,352,024원에 변제충당되므로, 변제충당 후 남은 2013. 5. 2.부터 2014. 11. 30.까지의 미지급 임금은 10,405,203원(= 26,757,227원 - 16,352,024원)이라고 주장한다.

각주3) 2014. 12. 1.부터 2017. 2. 17.까지의 임금 37,385,352원 - 피고 K이 퇴직금 명목으로 공탁한 2,209,486원

각주4) 원고는, 피고 K의 공탁금 26,757,227원으로 변제충당하고 남은 금액 10,405,203원 중 이 사건 선행판결에서 피고 L에 대하여 임금지급을 명한 2013. 5. 2.부터 2014. 5. 1.까지의 임금은 제외하고 청구하고 있다.

각주5) 2013. 5. 2.부터 2014. 11. 30.까지의 임금 26,757,227원 - 이 사건 선행판결에서 인정된 2013. 5. 2.부터 2014. 5. 1.까지의 임금 16,929,210원

각주6) 2014. 12. 1.부터 2017. 2. 17.까지의 임금 37,385,352원 - 피고 K이 퇴직금 명목으로 공탁한 2,209,486원

각주7)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 K이 실제 공탁금을 납입한 날은 2017. 10. 17.이나, 원고들이 피고 K의 공탁신청일인 2017. 10. 16.을 공탁일로 보고 그 전일인 2017. 10. 15.까지의 지연손해금만 구하고 있으므로, 2017. 10. 15.까지의 지연손해금만 산정한다.

각주8) 2013. 5. 2.부터 2014. 11. 30.까지 임금이 피고 K이 공탁한 각 26,757,227원과 같은 금액이라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각주9) 2014. 9. 1.부터 2014. 11. 30.까지 총 91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