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1>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2004. 9. 19. 피고의 국무부 산하 기관인 주한미국 대사관(이하 ‘미대사관’이라고 한다)과 고용계약(이하 ‘이 사건 고용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여 미대사관 영사부 B과(B Unit)의 4급 비자 담당 직원(Visa Clerk)으로 근무하다가 2005. 9. 18. 6급으로 승진하였고, 2012. 3. 11.부터는 미대사관 영사부 C과(C Unit)의 7급 조사역/사무직원(Investigative Admin Assistant)으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2014. 1. 13. 미대사관 영사부 C과 부서의 책임자인 D와 부서장인 E을 통해 원고의 업무태도 및 업무성과, 대인관계 등의 문제에 관하여 원고와 면담을 실시한 후, 2014. 1. 27.부터 ‘성과개선계획(Performance Improvement Plan)’을 실시하여 원고로 하여금 45일간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상사 및 팀원들과의 관계를 개선하도록 하였다.
피고는 2014. 2. 6. 원고가 위 성과개선계획에 따른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원고의 지시 불복종으로 인한 미대사관의 신뢰 훼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고용계약을 2014. 2. 6.자로 해지하되, 원고의 선택에 따라 고용계약의 해지 대신 사직할 수 있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같은 날 ‘2014. 2. 6.자로 사직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팩스로 송부하였다.
피고는 2014. 3.경 원고의 근무기간을 2004. 9. 19.부터 2014. 2. 6.까지로 보고 ‘현지직원보상규정(Local Compensation Plan)’에 따라 퇴직금을 34,935,600원으로 산정하여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가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주위적 청구
해고무효확인청구
원고는 피고의 명령에 불복종한 사실이 없고, 업무능력, 대인관계 등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로서 무효이다.
손해배상청구
원고는 피고로부터 부당하게 7급 채용 기회를 박탈당한 후 6급으로 근무하면서 실제로는 7급과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6급에 해당하는 임금만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과 ‘직원의 업무 내용과 급여를 일치시킬 의무’를 위반한 피고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① 6급으로 근무한 기간의 경우 7급에 해당하는 임금과 기지급한 임금과의 차액(연 6,919,000원), ② 7급으로 근무한 기간의 경우 정당하게 재산정한 호봉을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과 기지급한 임금과의 차액의 합계 48,433,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해고 과정에서 원고에 대하여 폭행, 협박, 모욕, 명예훼손행위를 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위자료 2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청구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주휴수당(1년에 약 9,961,536원), 시간외근로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2008. 1. 31.자 임금 1,109,8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2004. 2. 6.부터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를 하였음에도 2004. 2. 6.부터 2004. 9. 18.까지는 주식회사 F 소속으로 처리한 후 원고의 근무시작일이 2004. 9. 19.인 것을 전제로 퇴직금을 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22조<3>에 위배하여 원천징수한 강제저금(2주당 15만 원)과 상여금(2,557,124원)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강제저금과 상여금을 평균임금에 포함하고, 원고의 근로기간을 2004. 2. 6.부터 2014. 2. 6.까지로 하여 재산정한 퇴직금(60,486,214원)과 기지급한 퇴직금(34,935,600원)의 차액 25,550,61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청구
주위적 청구 중 위자료 청구 부분[위
2) 나)항]과 동일하다.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의 본안전항변
이 사건 해고는 피고의 주권적 활동에 속하거나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그 효력의 유무를 다투는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은 주권면제의 원칙에 따라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4>
판단
관련 법리
우리나라의 영토 내에서 행하여진 외국의 사법적(私法的) 행위가 주권적 활동에 속하는 것이거나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이에 대한 재판권의 행사가 외국의 주권적 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외국의 사법적 행위에 대하여는 해당 국가를 피고로 하여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1998. 12. 17. 선고 97다3921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취지 참조).
구체적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채택한 증거와 을가 제20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고는 피고의 주권적 활동에 속하는 것이거나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이에 대한 우리나라 법원의 재판권 행사가 피고의 주권적 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주권면제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피고는 원칙적으로 미합중국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들로 하여금 사전에 외교공관에서 비자를 발급받도록 하고 있는데, 비자(사증 또는 입국사증이라고도 한다)는 주권국가가 외국인에 대하여 입국·체류할 권리를 인정하는 공증으로, 외국인이 자국으로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입국을 통제하는 장치이다. 대한민국 내에서 위와 같은 비자 발급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곳이 미대사관의 영사부이다.
원고는 피고에게 채용되어 2012. 3. 10.경까지 미대사관 영사부 소속 B과에서 비자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였는데, 그 기본 업무는 ㉠ 다양한 출처로부터의 신청서, 문서 및 정보를 수령, 심사, 정리 및 추적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안내 없이 대부분의 비자를 처리하는 업무, ㉡ 제한된 비자 정보 및 자료를 다루는 업무, ㉢ 모든 종류의 비자에 대하여 수령, 분류, 정보 입력, 사진 저장, 번역, 인쇄, 품질 보증, 추적 및 보험에 이르기까지의 완전한 조치를 취하는 업무, ㉣ 제출된 모든 문서가 진정한 것인지 확인하고, 사기의 가능성이 있는 신청인들에 관한 정확한 정보 수집을 위해 외부조사를 실시하는 업무, ㉤ 사기 규제 및 정확한 정보 확인을 위해 발급된 비자에 대한 품질 보증 검사를 실시하는 업무 등이다. 원고에 대한 직무설명서에도 6급 비자 담당 직원으로서의 가장 주된 업무(전체 업무의 약 50%)로 위와 같은 비자 처리 업무를 명시하고 있다. 그에 따라 원고는 단순 사무 업무나 다른 미대사관 직원들을 보조하는 역할만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실제 비자 발급 신청 처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원고는 2012. 3. 11. 7급으로 승진하여 미대사관 영사부 소속 C과에서 조사역/사무직원으로 근무하였는데, C과는 비자 발급 신청인들의 신청내역을 조사하는 부서이다. 원고의 주된 업무는 ㉠ 비자 발급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범죄기록을 수사기관, 법원 등으로부터 확보하고, 생체정보를 수집하며, 각종 서류를 검토하는 업무, ㉡ 신청인이나 국토안보부 등 유관기관과의 연락 업무 등으로, B과에서 비자 담당 직원으로 근무할 때보다 더욱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하는 데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볼 수 있다.
주권국가가 자국 및 자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비자 제도를 통해 외국인들의 자국 입국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고도의 공권적 행위이므로, 외국인에 대하여 주권국가의 영토 내로 들어올 권리를 부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비자 발급 업무는 전형적인 주권적 행위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주권국가가 누구를 고용하여 비자 발급 업무를 맡기고 민감한 정부 정보에 접근하도록 허용할 것인지의 문제 역시 그 주권국가의 주권 행사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앞서 본 원고의 미대사관 영사부 내에서의 지위, 담당업무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 사건 해고는 피고가 사법적 계약관계의 당사자로서 한 행위라기보다는 피고의 주권적 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라고 평가함이 타당하고, 우리나라가 사법적 심사를 통해 피고로 하여금 해고된 근로자를 복직시키고 다시 피고의 주권적 행위와 관련 있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피고의 주권적 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우려가 있다.
한편, 원고는 민사소송법 제30조,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17083 판결 등을 근거로 ‘본안전항변은 본안에 관한 변론을 하기 전에 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2018. 9. 12.자 답변서에서 본안전항변 없이 본안에 관한 항변만을 하였으므로 그 이후에는 더 이상 본안전항변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권을 갖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일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법 제30조<5>의 ‘본안에 대한 변론이나 변론준비기일에서의 진술’은 변론기일이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실질적으로 말로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피고가 2022. 5. 13. 제1회 변론기일에서 청구기각을 구하는 취지의 2018. 9. 12.자 답변서를 진술함과 동시에 “한국 법원에 재판권이 없어 소각하를 구한다.”라고 진술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한바, 피고의 2018. 9. 12.자 답변서를 통한 본안에 관한 변론은 2022. 5. 13.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이 피고가 본안에 대하여 변론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주위적 청구 중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미지급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갑 제18,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당하게 7급 채용 기회를 박탈당하였다거나 원고가 7급 직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6급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 7급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손해액 등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위자료 청구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갑 제1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해고 과정에서 원고에 대하여 폭행, 협박, 모욕, 명예훼손 등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손해액 등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에 관하여
미지급 임금 청구
주휴수당
원고는 ‘피고가 1년에 약 9,961,536원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뿐, 그와 같은 채권의 발생근거가 되는 급여규정 등에 관하여 아무런 증명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시간외근로수당
을가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현지직원보상규정’ 중 SECTION 5(Premium Pay Plan, 특별수당 규정)에 따라 초과근로수당(overtime pay), 휴일근로수당(holiday pay) 등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가 통상임금이 아닌 기본급을 기준으로 별도의 금액가산 없이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할 뿐, 자신의 시간외근로 사실에 관하여 아무런 증명을 하고 있지 않고, 피고가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는 시간외근로수당의 금액조차 특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2008. 1. 31.자 임금
원고의 2008. 1. 31.자 임금채권이 발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으나, 갑 제17호증의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특별히 2008. 1. 31.자 임금만 지급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 점, ② 원고가 2014. 2. 6. 이 사건 해고가 있기 전까지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2008. 1. 31.자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에게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나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③ 미대사관의 인사과 직원 또한 원고와 통화하면서, 원고가 별도로 월급명세서를 요청한 적이 없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2008. 1. 31.자 임금을 지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미지급 퇴직금 청구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2004. 2. 6.부터 미대사관에서 근무한 사실에 대해서는 피고도 별다른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을가 제1, 20, 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미대사관은 2004. 7.경 비자 담당 직원의 지원자를 모집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2004. 8. 19. 미대사관에 지원서를 제출하면서, 2004. 2.경부터 미대사관 용역업체인 ‘G’에서 근무하였다는 경험을 기재하기도 한 점<6>, ③ 원고와 피고는 2004. 9. 19.에서야 이 사건 고용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고용계약에서 계약기간을 ‘2004. 9. 19.부터’로 명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갑 제12, 13, 20호증의 각 기재 및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와 사이에 2004. 2. 6.부터 고용관계가 형성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는 2004. 2. 6.부터 2004. 9. 18.까지는 주식회사 F 소속으로 미대사관에 파견되어 근무하다가 2004. 9. 19.부터 이 사건 고용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고용되었다고 보일 뿐이다.
또한, 갑 제 1, 17호증의 각 기재 및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가 원천징수한 강제저금과 상여금을 제외한 평균임금에 기초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가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의 퇴직금을 ‘현지직원보상규정’ 중 SECTION 11(Severance Pay Plan, 퇴직금 규정)에 따라 산정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 및 평균임금이 과소 산정되었음을 전제로 미지급된 퇴직금이 존재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나아가 원고는 피고가 퇴직금을 퇴직 후 2달이 지난 2014. 4. 3.에 지급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36조<7> 위반이라고도 주장하나, 피고가 퇴직금을 2014. 4. 3.에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4. 3. 7. 퇴직금을 수령한다는 내용의 “Personal Services Agreement Action”에 서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가정적 판단)
피고는 ‘설령 원고들이 주장하는 임금채권과 퇴직금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임금 지급기일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고(근로기준법 제49조 참조), 퇴직금채권은 퇴직한 다음 날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다24051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 본 것처럼 원고는 퇴직일인 2014. 2. 6.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그로부터 3년이 지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설령 원고에게 그 주장과 같은 임금채권 또는 퇴직금채권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더라도,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
이 부분 청구는 주위적 청구 중 위자료 청구 부분과 동일하므로, 앞서 제4의 나.항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판사 정현석(재판장) 안근홍 차현우
각주1) 아래 각주 2)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청구취지’란에는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로 구분하여 기재하지만 그 실질은 단순 병합관계로 보이는바, 여기에서의 ‘나머지 청구’는 ‘청구취지’란 기재의 주위적 청구, 예비적 청구 중 ‘나머지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의미한다.
각주2) 원고가 소장 및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에 기재한 예비적 청구취지는, ㉠ 미지급 임금과 수당, ㉡ 계속근로기간 및 평균임금의 재산정을 전제로 한 미지급 퇴직금, ㉢ 주위적 청구 중 위자료 청구 부분과 동일한 위자료 등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서 ㉠ 해고무효확인, ㉡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 위자료 등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취지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인다. 다만 주위적 청구 중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은 원고가 그 구체적인 산정 방식을 밝히지 않아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해고 시점 이후의 임금차액 상당의 손해를 구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이 사건 소 중 일부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이상 원고가 판단을 구하는 쟁점에 관한 판단이 모두 이루어지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가 기재한 청구취지를 그대로 옮겨 원고가 구하는 순서에 따라 판단하기로 한다.
각주3) 제22조(강제 저금의 금지)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위탁으로 저축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저축의 종류ㆍ기간 및 금융기관을 근로자가 결정하고, 근로자 본인의 이름으로 저축할 것 2. 근로자가 저축증서 등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즉시 이에 따를 것
각주4) 피고는 ‘이 사건 소’ 전체의 각하를 구하고 있지만, 그 주장 내용을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에 대해서만 주권면제를 이유로 본안전항변을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에 따라 판단한다. 설령 피고가 이 사건 소 전체에 대하여 본안전항변을 한 것으로 보더라도, 해고무효확인청구 외의 나머지 청구는 이 사건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청구가 아닐 뿐만 아니라, 그중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는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는 당사자 사이에 고용관계가 유효하게 존재한 것으로 다툼이 없는 기간에 관하여 이 사건 고용계약에 따른 금전적 청구를 하는 것이고, ‘위자료 청구’ 역시 이 사건 해고나 이 사건 고용계약의 이행과 무관하게 폭행 등 별개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우리나라 법원이 그러한 청구에 관하여 사법적 심사를 하더라도 피고의 주권적 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나머지 청구에 관한 소가 부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각주5) 제30조(변론관할) 피고가 제1심 법원에서 관할위반이라고 항변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면 그 법원은 관할권을 가진다.
각주6) 원고는 ‘G’이 주식회사 F를 뜻하는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다투고 있지 않다(원고 2023. 5. 19.자 준비서면 10쪽 참조).
각주7)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