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2671
판결선고
2017. 6. 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 301호 소재 E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50명을 고용하여 시설운영관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3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4,860원, 2014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5,210원, 2015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5,580원, 2016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6,030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2. 1.경부터 2015. 7.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F에게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46명에게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수당 미지급 부분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1.경부터 2016. 4. 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에 대한 야간근무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1,870,23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차별적 처우 부분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국적·신앙․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4.경부터 2016. 6.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H에게 서울메트로 전적 근로자가 아니라 E 주식회사의 자체 채용 근로자라는 이유로 재직기간 동안 복지포인트와 교통보조비를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와 3. 각 기재와 같이 자체채용 근로자 360명에게 복지포인트와 교통보조비를 미지급함으로써 서울메트로 전적 근로자인지 여부에 따른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L의 진술서
연도별 최저임금 미달액 분석표
서울메트로 등 특별감독결과 보고(첨부자료 모두 포함), 각 수사보고(자료입수), 수사보고(소정근로시간), 수사보고(금품 미지급 확인), 수사보고(체불금액 산정기준), 수사보고(체불임금 산정방법), 수사보고(범죄사실의 변경), 수사보고(최저임금법 등 위반내역과 관련 금액 산정방법, 합의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각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점, 각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수당을 미지급한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6조(각 차별적 처우를 한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반행위의 횟수와 피해 근로자의 수, 위반액 등에 나타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최저임금법 위반 부분은 근로자들의 근무부서 이동, 현장별 근무형태 변경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피해 근로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전부 합의한 점, 차별적 처우를 한 부분 역시 서울메트로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분리 설립된 외주 용역회사인 피고인의 회사가 서울메트로의 퇴직 직전 근로자들을 우선채용하고, 그들에 대한 복지포인트, 교통비 등 서울메트로의 근로조건을 그대로 승계할 수밖에 없었던 부대약정에 따른 것으로, 서울메트로의 전적 근로자의 처우 문제 등 구조적인 원인이 있고, 일부 성과상여금 등으로 그 차이를 보충하려 했는바, 일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퇴직 근로자 G의 상속인들에게 미지급 수당과 지연손해금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판사 조형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