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1447
판결선고
2017. 7. 2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서울 강남구 B에서 'C'라는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근로조건에 관한 서면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6. 12. 11. D을 근로자로 채용하면서 위와 같은 근로조건 등이 명시된 서면을 D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6. 12. 12. 17:00경 위 D을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1,883,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문자메시지 내역,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명시서면 미교부의 점), 같은 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 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인 점, D이 실제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은 하루 정도에 불과한 점 등 참작)
판사 명선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