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2573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윤수정(기소), 김영빈(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1. 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건물 1402호에 있는 세무법인 D 의 대표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세무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27.부터 2016. 9. 9.까지 세무 업무 보조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년 8월 임금 1,341,930원, 2016년 9월 임금 450,000원, 상여금 900,000원, 합계 2,691,930원, 위 사업장에서 2016. 7. 1.부터 2016. 10. 11.까지 세무업무 보조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16년 10월 임금294,145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세무업무 보조로 근무하기로 한 F와 2016. 7. 1.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27.부터 2016. 9. 9.까지 세무 업무 보조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697,43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E,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고용촉진 지원금 신청서 및 제출서류(근로계약서, 급여대장, 임금 입금내역, 2015. 9월~11월)
각 근로계약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제외)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혜림
각주1) 증거목록1 증거목록2
각주2) 기록목록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