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게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1억 7,000만 원이 넘고, 아직도 상당 부분이 지급되지 아니한 채 남아 있다. 피고인이 시세조종 등의 행위로 부과받은 벌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6억 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고, 이러한 피고인의 불법행위가 회사의 경영악화에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근로자 중 11명(미지급 임금 합계 약 7,000여만 원)과 합의하여 양형 조건의 변화가 있다. 회사의 회생절차를 통해 일부 임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횡령행위와 회사의 상장폐지 및 회생절차 개시 사이에 어느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고, 회사의 경영이 악화되어 회생절차가 개시되기까지의 과정에는 일부 참작할 사정들이 있다. 회사가 상장폐지되고 회생절차가 개시되면서 피고인도 상당한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을 원심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에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