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을 무주택자인 근로자의 주택 구입에 필요한 경우 등 꼭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은 2012. 7. 26.부터 시행되었는데, 피고인은 2012. 7. 25.까지 F과 퇴직금에 관하여유효한 중간정산절차를 거쳐 퇴직금을 지급하여 왔고, 2012. 7. 26. 이후부터는 F이 거주하던 건물의 차임과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를 대납하여 F으로부터 받을 돈이 더 많은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F에게 지급할 퇴직금은 없고 피고인에게 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설령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F은 2008. 8. 18.부터 2016. 8. 13.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근무하면서 처음에는 월급을 320만 원씩 받다가 최종적으로 400만 원씩 받아온 사실, F은 퇴직하면서 피고인에게 월급 400만 원을 기준으로 한 퇴직금 31,282,902원을 청구하였으나, 2016. 9. 30. 1,000만 원만 지급받고 나머지 21,282,902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2. 7. 25.까지는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에 의해 월급 3,507,692원에 퇴직금 292,308원을 가산하여 380만 원을 지급하여 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계약서 없이 F에게 월급을 지급해 오다가, 요식업협회에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는 내용의 교육을 받고 온 후인 2012. 2. 2.경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F의 서명을 받은 사실, 위 근로계약서(증거기록 제12쪽)의 임금 항목에는 "임금은 포괄월 380만 원(퇴직금을 별도로 월 292,308원)을 정립하여 준다. 시간(일, 월)급 3,507,692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근로계약서의 작성 경위에 앞서 본 F의 근로기간 동안 임금변동 내용을 보태어 보면 원심이 판단한 바와 같이 위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각 금액은 실질적인 임금을 형식적으로 월급과 퇴직금으로 나 누어 기재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실제로 F과 퇴직금 지급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였다거나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 절차를 거쳐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2012. 7. 26. 이후의 퇴직금에 대하여는 F의 차임과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이하 '4대 보험료'라고 한다)를 대납하여 자신의 받을 돈이 더 많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사회적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역시 마찬가지인데(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22061 판결, 1998. 6. 26. 선고 97다14200 판결,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F에 대하여 그 주장하는 바와 같은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은 피고인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부지급에 따른 법위반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그 당부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 즉 ① 피고인은 F이 거주하는 건물의 임대인에게 직접 차임을 지급하였으나 대신 F에게 월급에서 위 차임액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해 온 사실, ② 피고인이 처음에는 F의 급여에 관하여 회계 등의 비용처리를 하지 않다가 2011. 8.경부터 비용처리를 하면서 F의 급여를 실제 급여보다 낮추어 80만 원으로 신고하고 4대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F을 대신하여 총 3,979,030원을 납입한 사실(증 제3호증, 공판기록 제24쪽)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이 피고인이 4대 보험료를 납부한 경위와 앞서 본 F의 임금액 및 변동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F으로부터 위 보험료를 돌려받기로 하고 납부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퇴직금 미지급에 관하여 최소한 미필적인 고의는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기는 하나, 피고인이 당심에서 F과 합의하여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양형부당을 다투는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