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6540
판결선고
2019. 1. 3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건물 3층에 있는 ㈜C, 서울 중구 D, E호, F호에 있는 ㈜G, 서울 중구 H건물 2층에 있는 ㈜I 등 3개 사업장의 각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J'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약 48명을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기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1.경부터 2018. 1. 19.경까지 ㈜C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작성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L, M, K, N, O, P 등 6명의 근로자에 대해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각각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퇴직 근로자 임금 등 미지급 부분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30.경부터 2018. 2. 10.경까지 ㈜C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L의 2017년 12월분 임금 일부인 1,000,000원, 2018년 1월분 임금 2,000,000원 등 임금 합계 3,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1명의 임금 등 총 합계 79,441,9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정기지급기일 임금 미지급 부분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2.경부터 2018. 3. 20.경까지 ㈜C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Q의 2017년 12월분 임금 일부 1,000,000원, 2018년 1월분 임금 2,000,000원, 2월분 임금 2,000,000원 등 임금 합계 5,000,000원을 임금정기지급기일인 매월 10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7.경부터 2017. 10. 31.경까지 ㈜I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R의 퇴직금 1,005,81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진정서 및 진술서, 체불금품내역서, 각 사업자등록증, 각 급여명세서, 각 근로계약서, 이체확인증,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 제1항(임금정기지급기일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제1항(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체불의 점, 벌금형 선택, 자백, 반성, 피해근로자 대부분 체당금을 통해 체불임금 및 퇴직금 변제된 사정 등 고려)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성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