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1845
판결선고
2018. 10. 1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약 30명을 사용하여 평생교육시설 및 컨텐츠개발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 지급의무 위반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26.경부터 2016. 7. 27.경까지 근로한 근로자 E에게 2015년 4월분 임금 1,374,400원 중 10일분 450,00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15. 4.25.경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유급휴가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26.경 근로자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 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휴일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퇴직금지급내역서, 근로계약서, 사원내규, 수습기간의 규칙, 급여명세서사본, 급여통장사본, 상여대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명시되어야 할 근로조건의 범위를 착각하여 근로조건을 다소 포괄적으로 기재한 것에 불과할 뿐 법에서 요구하는 근로조건은 모두 명시하였기 때문에 관련된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 전부지급 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벌금 50만 원, 1일 1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전부 지급한 점, 이 사건 이후 근로조건에 관한 근로계약서 내용을 대부분 시정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판사 이성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