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2250
판결선고
2019. 3. 1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경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근로조건과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15.부터 2018. 2.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게 퇴직금 차액 757,4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 특별사법경찰관(근로감독관)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 특별사법경찰관(근로감독관)이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D이 작성한 진술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 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체불의 점)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미지급한 퇴직금 등의 규모 및 위 근로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소53925 판결에 기한 인천지방법원 2018타채28826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집행으로 위 미지급 퇴직금 상당액이 피고인의 은행계좌에서 이체되어 정산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상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