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1, 제2의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원심판결
중 판시 제2의 가. 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원심의 형(판시 제1, 제2의 나. 죄: 징역 8월, 판시 제2의 가. 죄: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원심 판시 제1, 제2의
죄에 대한 부분
먼저 원심 판시 제1, 제2의 나. 죄에 대하여 보면, 피해근로자가 5명이고, 피고인의 체불금원이 약 1억 3,400만 원에 이르며 체불기간도 비교적 장기인 점, 피고인이과거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임금, 퇴직금 합계 9,000만 원 정도를 지급하지 않아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는데 이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에 해당하여 같이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근로자에 대한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원심 판시 제1, 제2의 나. 죄와 관련한 피해근로자 2명(G, F, 체불금원 약 6,100만 원)과 합의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에서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원심 판시 제2의
죄에 대한 부분
원심 판시 제2의 가. 죄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보면, 피해근로자가 1명이고, 피고인의 체불금원이 약 1,700만 원인 점 등은 인정되나, 원심 이후 피해근로자에게 피해를 추가로 변제하거나 합의하는 등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결국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판시 제2의 가. 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고, 판시 제1, 제2의 나. 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