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공소사실 중 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근로자 F가 30시간 연장근로를 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한바,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공소사실 중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의 경우, 피고인은 L 유한책임회사(이하 'L'라고만 한다)의 제품을 홍보·판매하는 업무를 도급받아 L가 지정하는 매장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제품 홍보·판매 업무를 하도록 했는데, L가 일방적으로 F 근무처인 D 매장을 철수시킨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 제2호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피고인은 F에게 R으로의 전환배치를 권유하였으나 F 스스로 이를 거부하고 퇴사한 것이므로, 그 범의도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근로자 F가 야근한 적이 있는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한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의 관리부 과장 G는 F가 월 재고조사를 할 때 야근하였음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른 연장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근로감독관 S에게 보낸 사실, 피고인 측은 F가 야근한 날에는 야간택시비를 지급하였는데 그 지급횟수가 10회인 사실이 각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면, T가 30시간(회당 3시간씩 10회)을 연장 근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L는 2017. 8. 6.경 F가 근무하던 D에서의 매장을 철수하기로 하면서 이와 같은 사정을 2017. 7. 중순경 피고인 측에 유선으로 고지한 사실(증거순번 20 사실관계 확인서 참조), 그럼에도 피고인 측(U 팀장 등)은 2017. 8. 4.경에야 비로소 F에게 위 매장 철수일(2017. 8. 6.)까지만 출근할 것을 통보한 사실, 이에 F가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한 사실, 그러자 피고인 측은 F에게 R에 약 1달가량 추가로 근무할 것을 제안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L로부터 D 매장의 철수를 통보받았을 무렵 F에게 미리 해고를 고지할 수 있었고 그 무렵 다른 지점으로의 이직도 가능하였다고 할 것인바 그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하여 위 매장 철수 2일 전에 해고를 통지한 것이 근로기준법 제26조 제2호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해고예고기간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여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의무가 발생한 이상, 그 후 피고인이 약 1달가량 추가근무가 가능한 R 근무를 제안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미 발생한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한편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이 부분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범의도 넉넉히 인정된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정도, 미지급한 금품 등의 액수, 피고인의 과거전력을 비롯한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①원심판결서 제3쪽 제2행의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을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으로, ②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를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로, ③ 원심판결서 제3쪽 제3행의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를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1호'로 각 직권 경정한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정훈(재판장) 정성균 정윤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