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피고 학교법인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D중학교, E고등학교, F고등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이고, 피고 재단법인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관련 장학금 지급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이다.
피고들의 이사장이었던 G은 2019. 7. 17. 피고 C의 이사회에서 개인적인 사유로 이사장직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혔고, 그 자리에서 피고 C의 이사이자 G의 아내인 H을 이사장으로 선임한다는 이사회 결의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피고 C은 2019. 9. 17. 이사 H 외에는 대표권이 없다는 취지의 등기를 마쳤고, H은 2019. 9. 18. 피고 B의 이사로 취임하였으며 피고 B은 2019. 10. 2. H의 이사 취임 및 H 외에는 대표권이 없다는 취지의 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G, H의 딸로 2019년 1월경부터 피고 B의 사무국에서 '전무' 직급으로 근무하면서 피고 B으로부터 월급을 받았고 2019년 7월 무렵부터는 피고 C의 직원을 겸직하였다.
H은 2019. 8. 26. '원고가 피고 B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 C 산하 교사들과 행정직원들에게 폭언 및 사생활 침해를 하여 학교의 정상적인 운영과 재단의 사회적 신망에 큰 폐해를 초래하였으므로 피고 B에서 해고하는 동시에 피고들 관련 일체의 업무에서 해임한다.'는 내용이 담긴 "B/C 이사장 G" 명의의 해고통지서에 G의 도장을 날인한 다음 그 문서를 사위인 I을 통해 원고에게 교부하였다(이하 이를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7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
원고가 해고통지서를 수령한 2019. 8. 26. 피고들의 이사장은 G이었다. H은 G으로부터 이사장 업무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고, 해고통지서에 날인된 도장 또한 이사장의 정식 도장과 다른 막도장에 불과하다. 이 사건 해고는 권한 없는 사람들이 행한 것으로 무효이다.
원고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는 등 근무능력이 뛰어났고, 피고들이 해고사유로 내세운 '폭언 및 사생활 침해'는 근거가 없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30일 전 해고를 예고하지 않았고, 해고 과정에서 사유와 시기를 적법한 서면으로 통지하지도 않는 등 근로기준법 제26조, 제27조에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징계 또는 청문절차를 거치지도 않았다. 이러한 측면에서도 이 사건 해고는 효력이 없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해고의 무효 확인 및 피고의 귀책사유로 근로 제공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을 구한다.
피고들
H은 피고들의 이사장이었던 G으로부터 운영에 관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았고, 적법하게 원고를 해고하였으며, 해고통지서에 날인된 도장은 평소에도 피고들의 문서 결재에 사용되는 정당한 이사장의 도장이다.
피고들은 4인 이하의 사업장으로 해고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피고들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를 해고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도 있다. ① 원고는 학교 교장들을 ○○씨라고 호칭하면서 모멸감을 주었고, 특히 F고등학교 교장에게는 각종 욕설 외에도 '폐교시키겠다.', '큰코다쳐.' 등 폭언과 협박 등을 지속하였다. ② 원고는 학교 측과 협의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회계 과목을 폐강하라고 지시하였고, 허락도 없이 실습실에 다른 학교 교사, 행정실 직원과 함께 들어와 참관하였다. ③ 원고는 남자 직원으로 하여금 자신을 수행하게 하였고, 일방적으로 타교 교사를 본교 교장으로 임명하는 등 즉흥적이고 독단적인 인사를 단행하였다. ④ 교사들이 원고의 행동을 묵과할 수 없어 1인 시위를 하기도 하였다.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G은 2019. 7. 17. 피고 C의 이사회에서 개인적인 사유로 이 사장직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혔고 아내인 H을 이사장으로 선임한다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그 무렵부터는 사실상 H이 피고 C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므로 G의 이 사장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 C뿐만 아니라 피고 B에도 이사 H 외에 다른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는 취지의 법인등기가 이루어졌고, 원고에게 교부된 해고통지서의 명의인이 "B/C 이사장 G"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특별히 원고도 피고 C과 피고 B을 구별하여 주장하지 않는 등, 피고들은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피고들의 특성에 비추어 보면, 비록 G이 이사장 권한의 위임 의사를 밝힌 자리가 피고 C의 이사회였다 할지라도, 피고 B의 이사장 권한 또한 H에게 위임이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H은 그 이후인 2019. 8. 26. 피고들의 이사장 G을 대리하여 원고를 해고할 권한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을 제14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가지번호가 있는 다른 서증도 같다)의 각 기재에 따르면 해고통지서에 날인된 G의 도장이 피고들의 문서 결재에 사용되는 이사장의 도장임이 인정되며, 특별히 이 사건 해고에 원고가 주장하는 권한상의 문제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검사도 원고가 H과 I을 해고통지서에 관한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2020. 4. 17.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은 2019년 소속 근로자가 2~4명 정도이고 4명을 초과한 적이 없는 사실, 피고 C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들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거나 관련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은 그 자체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해고의 예고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적용되지만, 그 규정의 위반 여부는 해고의 효력에 영향이 없고(해고예고수당 지급 문제가 발생할 뿐인데, 앞서 본 해고통지서에는 '급여는 법 규정이 정하는 대로 통지일 한 달 후인 2019. 9. 25.까지 지급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 B이 2019. 9. 25. 원고에게 4,087,56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해고 과정에서 징계나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근거가 없으며, 달리 이 사건 해고의 효력에 문제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형표(재판장) 박수진 배인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