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2904
판결선고
2019. 6. 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서초구 B에 있는 'C'의 주지스님으로 대표자이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지급하는 등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하고, 이동식 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갑작스런 이동 또는 전도 방지를 위한 장치 등을 설치해야 하며,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9. 16:40경 위 C 대웅전 내에서, 피해자 D(55세)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이동식 비계의 최상부에서 연등에 꼬리표를 다는 작업을 하게 함으로써,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이동식 비계에서 작업하다 발을 잘못 디뎌 바닥에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5. 13. 15:15경 서울시 강남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9.경 위 C에서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이 명시하여 작성된 서면을 D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G, H,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산업안전조치 미비에 따른 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사이.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서울시 서초구 B에 있는 'C'의 주지스님으로 대표자로서, 2018. 5. 9. 16:40경 근로자 D을 고용하여 위 C 대웅전 내 연등에 꼬리표를 다는 작업을 하게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D이 이동식 비계에서 작업하다 발을 잘못 디뎌 바닥에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렀는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D의 일당 50,76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D이 사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위 행위는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어 2018. 5. 29.부터 시행된 것 이전의 법률)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이 2019. 5. 27. 이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위 근로자 D의 상속인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9. 5. 23.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이 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에 따른 사항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점을 알 수 있는바, 근로자 사망에 따른 임금청산과 관련하여서는 사망한 근로자의 상속인들이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항 소정의 피해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위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춘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