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6584
판결선고
2020. 4. 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호텔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숙박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0. 7.부터 2018. 10. 6.까지 근로 한 C와 2017. 10. 7. 근로계약 체결 당시 서면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0. 7.부터 2018. 10. 6.까지 근로 한 C에게 2017년 최저임금 6,470원, 2018년 최저임금 7,530원 미만으로 지급하였다(최저임금 미달액 합계 9,970,899원)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서면 미교부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양은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