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1735
판결선고
2019. 10. 2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3층에서 상시 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건강기능식품 판매 및 의료기관경영컨설팅업체인 'C'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D이 2016. 7. 1.부터 본부장으로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D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유급휴가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부터 2018. 11. 1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9,111,0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의 진정서, 각 진술서, 퇴직금계산서, 각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미지급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퇴직일로부터 6개월여가 지난 2019. 5. 24. 미급 퇴직금이 모두 지급된 점,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이 발생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상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