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2367
판결선고
2020. 2. 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 1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네일아트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는 시간급 7,530원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는 시간급 8,350원이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7.부터 2019. 3. 31.까지 네일아트 담당 직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근무기간 동안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2018. 1.-3.(3,476원), 2018. 4.-7월(4,870원), 2018. 8.-11.(5,432원), 2018. 11.-2019. 3.(5,867원)]을 지급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7.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출퇴근기록 및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최저임금법 제28조 제6조 제1항(최저임금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서면 미교부의 점)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7.부터 2019. 3. 31.까지 네일아트 담당 직원으로 근로하다 퇴즉한 근로자 D의 2017. 12. 임금 407,610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 상 임금합계 9,764,41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7.부터 2019. 3. 31.까지 네일 아트 담당 직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차액 1,124,13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근로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성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