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331
판결선고
2019. 8. 1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여행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27.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하여 위 D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5. 27.경부터 2018. 9. 1.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4,431,08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진정서, 진정인진술서
퇴직금 산정내역, 급여명세서, 은행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요지
근로자 D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는 바람에 D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못하였으므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D이 근무기간 동안 회사에 손실을 많이 끼쳐 이를 퇴직금에서 공제하기 위하여 D에게 사무실을 방문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D이 이에 응하지 않아 부득이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D의 수습기간은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또한 피고인과 D 사이에 기본금 168만 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를 초과한 부분은 미지급 퇴직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판단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근로계약서 작성 요청을 받은 적이 없고,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도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D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의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는 것과 동조 제2항의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것은 별개의 것으로서, 근로자가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는 것이 면제되지 않는다. 그런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D에게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고, 그와 같이 교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사정도 없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피고인이 근로자인 D에게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먼저, 피고인이 D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직원을 통하여 D에게 퇴직금 정산을 위한 사무실 방문을 요청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가 직접 만나 퇴직금 액수에 관한 합의를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D의 예금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도 아니다. 게다가 퇴직금은 임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금채권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별개의 채권으로 상계충당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D의 근로기간 중 발생한 손해액을 퇴직금에서 상계하거나 이를 이유로 퇴직금 전액의 지급 자체를 거절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D이 사무실을 방문하지 않아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퇴직금 산정액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D 사이에, 퇴직금 산정 시 수습기간을 제외한다거나 기본급 168만 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D은 이 법정에서 그와 같은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오히려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D은 수습기간 동안 정직원일 때와 동일하게 근무하여 수습기간 동안에도 회사와 사용종속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이 기본급 168만 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제시하고 있는 급여명세서의 기재는, 그 기재된 문구의 내용, 서명시 그와 같은 기재가 없었다는 D의 법정진술, D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급여명세서에는 그와 같은 기재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급여명세서를 교부하면서 D으로부터 서명을 받은 후 나중에 추가로 기재한 것으로 보여,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사 황여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