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유죄 부분]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951
판결선고
2019. 10. 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주방용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유급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근로계약 체결 후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7.경부터 2018. 1.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지 아니하였고, 그와 같은 내용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으며, 2016. 1.경 임금이 일급 55,000원에서 60,000원으로 변경되고, 2017. 7.경 임금이 일금 60,000원에서 65,000원으로 변경이 되는 등 임금, 소정근로시간의 변경이 있었음에도 그 사항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과 대질)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진정인 근무기록, 통장거래내역, 명찰·배지, 매니저 E,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은 D의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09두9062 판결 등 참조). 위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이 D을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로 가입해 준 점, ② 임금을 피고인이 지급한 점, ③ 근무장소, 근무내용은 C의 근로자인 F가 지정하였고 이는 C이 지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④ D은 오로지 노무만 제공하였고, 그 업무가 C제품의 판매업무인 점을 종합하면 D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증거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도 모두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제1항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7.부터 2018. 1.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5. 9.부터 2018. 1.까지의 주휴수당 4,872,000원,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2,224,327원, 퇴직금 2,931,970원 합계 10,028,29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근로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성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