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4. 23. 선고 2019노2849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검사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가.

근로기준법위반의 점(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적자 누적과 매장 운영방식 변경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는 점,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해고예고 의무가 있는 해고 사유로 포함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D마트 양재점에서 수산코너를 철수한 것은 사업의 일부분을 정리한 것이고 이후에도 계속 사업을 영위하였는바 위 법 동조 단서 제2호의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예외적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에게 해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이상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E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예외적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근로기준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퇴직금 미지급)

피고인이 E에게 일부 퇴직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법령상 금지되는 퇴직금 포괄지급 약정에 의하여 E으로부터 공제해 둔 돈을 E에게 다시 돌려준 것에 불과한 점, 원심이 인용한 대법원 판례는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있어 사용자에게 추가적인 지불의무가 없는 경우에 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에 인용하기 적절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인정됨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E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에 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B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수산물판매업을 하는 사업주이자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마트 양재점에서 2016. 7. 6.부터 2018. 8. 31.까지 판매팀장으로 근로하였던 E을 2018. 8. 18. 해고예고하고, 2018. 8. 31. 해고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인 32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6.부터 2018. 8. 31.까지 판매팀장으로 근로하였던 E의 퇴직금 6,749,73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부분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E이 2016. 7. 6.부터 D마트 양재점 수산코너(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에서 월 260만 원대의 급여를 지급받으며 판매영업팀장으로서 혼자서 위 매장을 전담하였고, 이 사건 매장은 2017. 2. 3.경부터 2018. 8.경까지 매월 영업이익 적자가 계속되었으며, D마트 양재점의 이 사건 매장에 대한 운영방식이 2018. 9. 1.부터 소사장제로 변경됨이 확정되자 피고인이 2018. 8. 18. E에게 2018. 8.말까지만 근무하기로 하는 해고예고통보를 하였는바, 이러한 경영상 적자 지속과 임차매장 운영방식의 변경에 따른 이 사건 매장에서의 철수는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해고예고수당 지급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E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달리 피고인에게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가)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호는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나)

위의 관련 규정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은 2016. 7. 6. 전부터 피고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다가 2016. 7. 6.부터는 D마트 양재점의 수산코너에서 근무하였고, 피고인은 2018. 8. 18. E에게 전화로 같은 달 31.까지만 근무할 것을 통보하였으며, 같은 달 20. 대면하여 구두로 재차 해고를 통보하였는바, 해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점, ② 피고인이 E을 해고한 사유는 이 사건 매장의 적자가 누적되던 중 D마트 양재점이 수산코너를 소사장제로 운영하게 됨에 따라 피고인의 이 사건 매장이 위 하나로마트 양재점으로부터 철수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이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는 점, ③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사용자에게 해고예고의무 내지는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를 부과하는 해고의 사유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④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E에게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전부터 말하고 다녀서 (E이) 알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E에게 해고를 통보하기 이전에 이미 D마트 양재점의 운영방식이 변경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사전에 이를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⑤ 피고인이 이 사건 매장뿐만 아니라 다른 수개의 매장을 함께 운영 중이었고 이 사건 매장을 철수한 이후에도 사업을 계속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매장이 D마트 양재점으로부터 철수하게 되었다는 사정은 피고인이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고 30일 이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은 피고인은 E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인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예외적인 사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부분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E이 병원비 때문에 피고인에게 직접 중간정산을 요청하여 2017. 5. 16. 퇴직금 2,129,669원을 지급받은 점, E이 2017. 6.부터 매월 260만 원대의 급여와 208,000원 상당의 퇴직금(급여명세서에 퇴직송금으로 표시됨)이 포함된 320만 원의 보수를 계속 지급받아 온 점, E이 2017. 6.부터 해고시인 2018. 9.경까지 이의 없이 위 퇴직금이 포함된 보수를 수령한 점, 피고인이 E에게 경비 지급이나 급여 대출 등의 각종 편의를 제공한 점, 피고인이 매월 퇴직송금 명목으로 보수에 포함하여 지급한 금액이 E의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E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만한 근거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에게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와 같은 고의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가)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여러 사항, 기타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여러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참조).

나)

원심이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위에서 본 퇴직금 미지급에 관한 고의에 대한 법리가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있어 사용자에게 추가적인 지불의무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E은 2016. 7. 6.부터 2018. 8. 31.까지 이 사건 매장에서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8:00부터 20:00까지 근무하였다고 진술하는바(증거기록 10쪽), E의 근무시간이 일정하였으므로 피고인이 E에게 매월 320만 원(공제 전)의 임금을 지급한 것이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E은 이 사건 매장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2016. 7. 6. 전부터 피고인과 근로관계를 맺고 있었으나 2016. 7. 6. 전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는 다투지 않고 2016. 7. 6.부터 2018. 8. 31.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의 미지급만을 문제 삼고 있고, E과 피고인의 근로관계는 실질적으로 2018. 8. 31.에 종료되었으나 E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E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은 2018. 9. 10. E을 퇴사 처리하였으며, E은 2018. 8. 31. 이후 피고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해달라는 요청을 별도로 하지는 않다가 2018. 9. 17.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였는바, E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무 기간이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E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피고인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E에게 일부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퇴직금 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E과 그 금액에 자체에 대해서는 합의가 되었으나 그 지급 방식에 관한 의견 대립으로 인해 최종적인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공판기록 61, 62쪽), 피고인이 E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겠다는 확정적인 의사를 가진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⑤ 피고인이 2017. 5. 16. E에게 지급한 2,129,966원 내지 2017. 5.경부터 2018. 8.경까지 매월 지급한 207,692원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후적으로 피고인의 E에 대한 민사상 퇴직금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퇴직금 미지급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원심판결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