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였는데,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원심판결 중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을 이유로 각 항소하였으므로,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아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E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등기이사로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했을 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이유무죄 부분 사실오인)
근로계약서, 성과급 미지급 기간 중 매출액 관련 자료, E의 진술 등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이 E에게 성과급 10,392,5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므로, 이 부분 역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E의 근로자성 여부
관련법리
주식회사의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다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이라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E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E은 2017. 6. 1. D와 근무일, 근무시간, 연봉, 퇴직금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출·퇴근 시간을 지키며 편집국장으로서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E의 총 연봉금액은 기본급에 더하여 기자경력연수 1년당 10만 원을 가산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였는데, 이는 다른 소속 기자들의 연봉산정 방식과 동일하다{공판기록 93쪽, 2019고단1667 사건 증거기록 8쪽(이하 2019고단1667 사건은 사건 번호를 생략한다), 2019고정299 사건 증거기록 70쪽}. 또한, 근로계약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제반 노동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고 약정하였다.
근로계약서상 특약사항으로 E이 당해 연도 순이익의 일정 부분을 연말성과 급으로 지급받고, 장래에 스톡옵션을 제공받으며 편집국이 일부 광고수입을 편집국 비용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으나, 이러한 약정이 일반적인 근로자들에게는 있기 어려운 특약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E은 이사로서 주어진 혜택이 없고, 통상의 기자들과 같이 출퇴근하고 근무한다고 진술하였다(2019고정299 사건 증거기록 59쪽).
E이 법인등기부에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나, 2017. 6. 1. D에 입사하면서 회사가 체불경력이 있어 기자 등에게 임금이 체불될 것을 염려하여 이사회에 참석하여 경영진들의 횡포를 막고자 근로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기재하고 이사로 등재한 것이다(증거기록 24쪽).
D에서 E을 상법이 정한 이사의 선임절차에 따라 주주총회의 선임 결의를 거쳐 임명한 사정도 없고(상법 제382조 제1항), E이 이사회에 참석하여 회사업무의 중요사항 결의에 참여하였다는 별다른 자료도 없다(다만, 피고인은 당심 변론종결 후 E이 2017. 10. 23. 개최된 이사회에 참석하여 본점이전 안건을 의결하고 이사회 회의록에 기명날인 하였다는 취지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이사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상법 제385제 제1항, 상법 제434조) 피고인은 E이 2주 이상 무단결근한 사정 등을 이유로 해고하였다(증거기록 12쪽).
E이 대표이사로부터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 등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편집국 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편집국에서 일하는 다른 직원들을 직접 지휘․감독하여 온 사정은 있으나, 이는 언론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언론사의 ‘경영과 편집의 분리원칙’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E은 독자적으로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성과급의 발생 및 미지급액 산정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D’에서 2017. 6. 1.경부터 2018. 7. 9.경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E에게 2017. 10.부터 2018. 5.까지 성과급 합계 10,392,500원을 당사자간 지급연장에 관한 합의 등 특별한 사정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E에게 지급하여야 할 성과급의 합계액이 10,392,500원에 이른다는 점에 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 보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유 무죄로 판단하였다.
성과급의 발생 및 E의 미지급 성과급액 계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이 2017. 6. 1.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D는 월 매출의 10%를 편집국의 인센티브로 지급하기로 한다. 집행된 편집국 인센티브의 분할지급 결정은 편집국장이 지휘한다’는 특약을 한 사실, 2017. 10., 2017. 12., 2018. 1.~2018. 5.까지의 D의 월별 매출액은 아래 표 ‘매출액’란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E은 ‘집행된 편집국 인센티브의 분할지급 결정은 편집국장이 지휘한다’는 특약에 따라, 매월 고정된 비율은 아니나 통상 편집국 인센티브액 중 50%를 자신의 성과급액으로 제하고, 나머지를 B과 F에게 배분하여 온 사실이 인정된다(공판기록 147, 148쪽, 증거기록 209쪽).
결국 D가 E에게 미지급한 성과급액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10,392,500원을 초과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고,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이유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어 이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바, 위 부분과 나머지 부분은 포괄일죄나 상상적 경합의 관계 또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전부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의 항소 중 사실오인 주장 부분은 이유 없으나,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이를 기각하지는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