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31. 선고 2020가단5136583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별지1 '미지급 임금표'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표의 '합계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22. 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별지2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표'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표의 '합계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같은 표의 '기준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최저임금법 적용대상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고용되어 택시운전근로자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다 퇴직하였다.

나.

원고들은 택시 운행으로 발생하는 총 운송수입금 중 피고와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일정액(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며,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다.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운전근로자'라 한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하 '비교대상 임금'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었고,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이 사건 특례조항이 2009. 7. 1.부터 피고가 소재한 서울시 지역에 시행되었다.

라.

피고의 기본적인 근로형태, 정액사납금 및 근로시간 합의는 아래와 같다.

1)

근로형태

피고는 1일 2교대(오전, 오후) 및 월 26일 만근을 원칙으로 정하였고, 2월 말일이 29일인 경우 25일, 28일인 경우 24일을 만근으로 정하였다. 이러한 근로형태는 2013년 이후로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2)

각 기간별 정액사납금 및 소정근로시간

피고는 노동조합과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된 이후 2014년까지는 일 6시간 40분(월 172.22시간)으로 정하였으나, 2016년에는 일 5시간 40분(월 146.85시간)으로, 2017년에는 일 5시간(월 129.16시간)으로 점차 단축하는 합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라 한다).

<1><2>

마.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연도별 고정 급여는 다음과 같다.

<3><4>

바.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시간급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