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별지1 '미지급 임금표'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표의 '합계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21. 6.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별지2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표'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표의 '합계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같은 표의 '기준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최저임금법 적용대상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고용되어 택시운전근로자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다 퇴직하였다.
원고들은 택시 운행으로 발생하는 총 운송수입금 중 피고와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일정액(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며,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운전근로자'라 한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하 '비교대상 임금'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었고,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이 사건 특례조항이 2009. 7. 1.부터 피고가 소재한 서울시 지역에 시행되었다.
피고의 기본적인 근로형태, 정액사납금 및 근로시간 합의는 아래와 같다.
근로형태
피고는 1일 2교대(오전, 오후) 및 월 26일 만근을 원칙으로 정하였고, 2월 말일이 29일인 경우 25일, 28일인 경우 24일을 만근으로 정하였다. 이러한 근로형태는 2013년 이후로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각 기간별 정액사납금 및 소정근로시간
피고는 노동조합과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된 이후 2014년까지는 일 6시간 40분(월 172.22시간)으로 정하였으나, 2016년에는 일 5시간 40분(월 146.85시간)으로, 2017년에는 일 5시간(월 129.16시간)으로 점차 단축하는 합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라 한다).
<1>
<2>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연도별 고정 급여는 다음과 같다.
<3>
<4>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시간급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 : 주문과 같다.
예비적 청구 : 피고는 별지5 '미지급 임금표'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표의 '합계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21. 6.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로부터 다 갚은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별지6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표'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표의 '합계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같은 표의 '기준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주위적 주장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 사이의 2017년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 변경이 없음에도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한 것이므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고,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은 2016년 임금협정 소정의 1일 5시간 40분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퇴직금의 경우 원고 J 제외)에게, ① 원고별 각 퇴사일까지의 위 정당한 소정근로시간을 전제로 하는 최저임금과 비교대상임금의 차액, ② 최저임금 미지급액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계산한 정당한 퇴직금과 기지급된 퇴직금의 차액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주장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유효하다고 보더라도, 피고는 별지 5, 6 각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 대하여 미지급 최저임금,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7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근로의무 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M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
1년 미만 근로자들의 경우
2017년 임금협정의 경우 그 이전의 소정근로시간인 월 172.22시간으로 시간당 고정급여를 환산하면 6,382원으로 2016년 최저임금 6,470원 및 2017년 최저임금 7,530원에 미달하고, 2017년 임금협정에서 단축한 소정근로시간인 월 129.16시간으로 시간당 고정급여를 환산하면 8,510원으로 최저임금을 상회하게 된다.
1년 이상 2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2017년 임금협정의 경우 그 이전의 소정근로시간인 월 172.22시간으로 시간당 고정급여를 환산하면 6,527원으로 2016년 최저임금 6,470원을 상회하나 2018년 최저임금 7,530원에 미달하고, 2017년 임금협정에서 단축한 소정근로시간인 월 129.16시간으로 시간당 고정급여를 환산하면 8,704원으로 최저임금을 상회하게 된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채택한 증거, 갑 제5, 6, 8, 10,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됨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한 것으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중 2017년 임금협정 부분은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특례조항 등 최저임금법의 규정은 헌법상 국가의 의무로 규정된 최저임금제를 구체화하여 택시운전근로자의 임금의 불안정성을 일부나마 해소하여 안정된 생활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사회정책적인 배려를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강행법규이다. 이 사건 특례조항을 통해 초과운송수입금과 같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 임금에 산입할 수 없게 한 취지는, 택시운전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중을 높여 운송수입금이 적은 경우에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다9261, 9278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마477 결정 등 참조). 이처럼 이 사건 특례조항은 종래 근로의무를 부담하기로 합의된 소정근로시간에 대응하여 지급되는 통상적이고 기본적인 고정급을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높이는 것을 당연히 예정한 것이지, 이와 달리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은 전혀 변함이 없음에도 형식적으로만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시간당 고정급이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 수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편법을 예정한 것이 아니다(위 대법원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특례조항으로 인한 일반택시운송업체의 경영난 초래 등 우려되는 부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택시운전근로자의 생활안정 등 긍정적 효과를 우선한 입법자의 선택은 그것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하고, 이 사건 특례조항은 규범력이 유지되도록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 이후 택시운전근로자의 1일 배차시간(오전, 오후 각 10시간), 월 만근일(26일)이 그대로 유지된 것에 비추어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는 별다른 변경이 없었다.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따라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기존 소정근로시간인 6시간 40분에서 5시간으로 단축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전후하여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운행시간이나 업무 내용에 있어 유의미한 변동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실제 근로시간의 단축이나 근로형태의 변경을 반영한 것이라 보기 어려운데, 결국 의무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소정근로시간을 현실과 달리 낮게 정한 것은 최저임금액 인상에 따른 법 위반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최저시급은 급격히 인상되었음에도. 택시운전근로자의 고정급여는 110만 원 내지 112만 원 수준으로 별다른 변경이 없고, 2017년 임금협정 당시 사납금은 오히려 증액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종전 2013년 이전 임금협정에서 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에서 2회에 걸쳐 단축되어 2017년 근로계약서에서는 5시간에 불과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피고는 회사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하여 정액사납금제를 고수하는 한편, 최저시급의 지속적인 상승에 대응하여 최저임금법위반을 회피하기 위하여 소정근로시간을 형식적으로 단축했다고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고 6~8년이 경과하여 비로소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였고,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 이후 서울 지역 택시 요금이 인상되었고, 유류비를 회사가 전부 부담하게 되면서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과 운행거리는 줄어든 반면 수입은 인상되었으며, 2015년 택시호출앱의 상용화에 따라 근무형태가 배회식에서 대기식으로 바뀌면서 실제 근로시간의 단축폭과 수입 인상폭이 더욱 커지는 등 택시운전근로자의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이 변경되어 피고 회사와 노동조합의 합의로써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탈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다음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유 없다.
우선 피고를 포함한 서울시의 택시회사들의 경우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된 2009. 7. 1.경에는 최저임금법을 준수하고 있었기에 한동안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없었으나 이후 매년 최저임금이 상승되어 소정근로시간 대비 고정급여가 최저임금보다 낮게 산정될 것으로 예상되기 시작하자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액사납금제하에서 택시운전근로자는 전체 운송수입금에서 임금협정에서 정해진 일정액의 사납금을 부담하고 나머지 초과운송수입금은 성과급의 형태로 받아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택시요금 등의 인상으로 운송수입금이 증가한다고 하여도 실질적으로 택시운송근로자들은 배차시간 동안 최대한 운행을 하여 더 많은 성과급을 받아가고자 하게 되고, 임금협정 상의 소정근로시간만으로 사납금을 지급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므로, 택시요금 등이 인상되거나 근무형태가 배회식에서 대기식으로 변경된다고 하여 결국 실질적인 근무시간에 변화를 가져올 수는 없는바, 택시요금의 인상으로 인한 운송수입금의 증가 자체는 택시운송근로자에게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할 유인이 되지 못한다.
N조합은 2017년 중앙임금협정을 위한 사전 논의 단계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일 6시간에서 일 5시간 30분으로 단축하는 것이 최저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임을 밝힌 바 있다.
피고는 택시기사들의 요청을 적극 받아들여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이루어졌다고도 주장하나,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근로관계 당사자들 사이의 자발적인 합의에 의한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특례조항의 취지를 회피하기 위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유효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의 취지를 잠탈하기 위한 행위 그 자체일 뿐인데도 역으로 이러한 합의를 중시하여 유효하다는 결론을 이끌어 내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강행법규가 보호하는 이익을 보호의 대상자가 스스로 포기하기로 하였다고 하여 강행법규의 취지와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될 수는 없다(위 대법원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한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에 의한 면허 제도를 운영하면서 상당한 규제와 지원을 함께 하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면, 택시운전근로자에게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이 사건 특례조항은 더 많은 운송수입을 얻으려는 택시운전근로자들의 무리한 운행을 방지하여 일반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운송질서를 저해하는 현상을 막고자 하는 목적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실질적으로 의도하고 있는 국민의 안전 및 교통편익 증진과 같은 입법취지를 근로관계 당사자가 개별적 합의를 통해 잠탈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그 점에서 이는 노사 간의 사적 자치에만 맡겨둘 수 없는 영역이기도 하다. 따라서 피고의 노동조합이 자발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합의가 유효하다고 볼 수는 없다.
실제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법률 제16500호) 제11조의 2<5>는 택시운수종사자의 소정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으로 정하도록 법률로서 정하였다.
종전 단체협약 상 소정근로시간 조항의 적용
단체협약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부분인 이른바 규범적 부분은 단체협약이 실효되더라도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한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다33825 판결 등 참조). 마찬가지로 새로이 체결된 단체협약상 규범적 부분인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애초부터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라면, 종전 단체협약이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실효된 채 노사 간에 무협약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과 규범적 상황이 다르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판례 법리가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결국 종전 단체협약상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유효하게 개별 근로자의 근로관계를 규율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의 경우 2017년 임금협정 체결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도 2016년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2016년 임금협정의 유효기간 경과 이후에 피고 회사에 입사한 원고들에게도 입사 시부터 2016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미지급 최저임금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면 위 조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최저임금법 제5조의2는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기간이 제5조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단위기간과 다른 경우에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임금의 단위기간에 맞추어 환산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3호는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가 된 기간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의 단위가 된 기간과 다른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한다. 3.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수가 다른 경우에는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며, 2019. 1. 1. 시행된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제3호는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가 된 기간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의 단위가 된 기간과 다른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한다. 2. 주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 3.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제2호에 따른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월별 소정근로시간(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계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임금은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이고,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은 임금협정을 통하여 1개월의 만근일을 26일, 2월은 24일(28일인 경우) 또는 25일(29일인 경우)로 정하였는바, 이는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1개월의 근로일수를 위와 같이 정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1일 소정근로시간 5시간 40분을 적용한 원고들의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는 2월을 제외한 나머지 달의 경우에는 147.33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5시간 40분 × 26일,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버림, 이하 같다)이고, 2월의 경우에는 136시간 또는 141.66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5시간 40분 × 24일 또는 25일)이 된다. 이에 의하면 1개월의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는 146.38시간[= (147.33시간 × 11개월 + 136시간 또는 141.66시간) ÷ 12개월]이 된다.
한편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가 적용되는 2019. 1. 1. 이후에는 위 최저임금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시간당 최저임금과 비교하기 위하여 임금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누어야 하는데,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 365일 ÷ 7일)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수'를 가리키고,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6>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이하 '주휴시간'이라 한다)를 합산한 시간 수를 가리키므로,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 + 1주 동안의 주휴시간 수) × 365일 ÷ 7일 ÷ 12'가 된다.
이에 의하면 원고들에 대한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2019년 이후에는 172.36시간이 된다.
최저임금의 계산
앞서 본 바와 같이 비교대상 임금은 월 단위로 지급된 것이고,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급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비교대상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비교대상 임금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구 근로기준법 시행령의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 이하 같다)로 나누어 시간급으로 환산하여야 하고, 만약 그와 같이 환산한 시간급이 시간급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그 차액에 다시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여 월별 최저임금 미지급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위와 같은 방법 대신 시간급 법정 최저임금에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한 금액(월별 법정 최저임금)에서 비교대상 임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월별 최저임금 미지급액을 산정하기로 한다.
원고들이 최저임금 미지급액을 구하는 기간 중 원고들의 월별 근로일수가 별지3 '최저임금 미지급액 계산내역'의 '근로일수'란 각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해당 월에 적용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이 같은 표의 '최저시급'란 각 기재와 같은 사실, 위 기간 동안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가 2018. 12. 31.까지는 146.38시간, 2019. 1. 1.부터는 172.36시간인 사실, 원고들의 월별 만근일수가 2월 외의 달은 26일, 2월은 24일 또는 25일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들이 받아야 할 월별 최저임금액은 '시간급 최저임금 × 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 근로일수/만근일수'의 방법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비교대상 임금의 범위
위 관련 법령을 종합해보면,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 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비교대상 임금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은 "① 생산고에 따른 임금(운송수입금)이 아닐 것, ② 단체협약 등에 지급조건과 지급률이 정해져 있고, 매월 1회 이상 지급될 것, ③ 소정근로시간 내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외의 임금이 아닐 것, ④ 생활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아닐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의 경우를 살펴보면,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중 기본급과 상여금, 그리고 수당 중 기타수당을 제외한 근속수당, 승무수당, 장려수당이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따라 이 사건 청구에서 최저 임금에 산입되어야 하는 비교대상 임금을 계산한다. 이에 따른 원고들이 지급받은 비교대상 임금의 금액은 별지3 '최저임금 미지급액 계산내역'의 '비교대상 임금 합계'란 각 기재와 같다.
소결론
위 계산방법에 따라 2016년 임금협정서에서 정한 월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여 이 사건 소장 접수일인 2020. 8. 20.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는 시점인 2017. 8. 이후로서 원고들의 재직 기간 중 월별 법정 최저임금에서 실제 지급받은 비교대상 임금을 공제한 미지급 최저임금을 계산하면 별지3 '최저임금 미지급액 계산내역'의 원고별 '최저임금 미지급액'란 기재 금액과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3 '최저임금 미지급액 계산내역'의 원고별 '최저임금 미지급액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 퇴직금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는 근로자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금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산식을 적용하여 원고들의 미지급 퇴직금을 계산하면 [별지 4]와 같다.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부제소합의특약위반 주장
피고의 주장요지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퇴직하면서 '상기 퇴직금을 본인의 지급신청에 의하여 정히 영수함. 앞으로 본 퇴직금 수령에 대하여 민형사상에 이의를 제기치 아니할 것을 확약함'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퇴직금 산정계산서 및 영수증에 서명, 제출함으로써 퇴직금과 관련한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하고 향후 그에 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을 한 것이다.
판단
부제소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그 합의의 존부 판단에 따라 당사자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갈리게 되는 소송행위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할 때는 표시된 문언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관한 주장이 대립할 소지가 있고 나아가 당사자의 의사를 참작한 객관적·합리적 의사해석과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되는 당사자의 의사조차도 불분명하다면, 가급적 소극적 입장에서 그러한 합의의 존재를 부정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권리의무의 주체인 당사자 간에서의 부제소합의라도 그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특정된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그 합의 당시 각 당사자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게 된다(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17151 판결 참조).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작성한 퇴직금 산정 계산서 및 영수증에 '앞으로 본 퇴직금 수령에 대하여 민형사상에 이의를 제기치 아니할 것을 확약함'이라고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하 '이 사건 확약'이라 한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확약 문구만으로 원고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태의 분쟁에 관하여 피고에게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인지 특정할 수 없는 점, ②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확약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들은 바 없는 점, ③ 위 서류 작성 당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최저임금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분쟁이 없었던 점, ④ 원고들과 피고가 퇴직 당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의 여부를 다투는 분쟁까지 예상하고 위 서류를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확약은 원고들과 피고가 구체적인 분쟁이 생기기 전에 재판청구권을 미리 일률적으로 포기한 것으로서 부제소합의 제도의 취지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신의칙위반 주장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로 인해 예상하지 않았던 이중의 이익을 보게 되는 반면, 피고는 예측하지 못한 재정 손실로 중대한 경영상 위험에 처하게 되고, 전국 대부분의 택시운전근로자들은 오히려 정액사납금제와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선호하고 있으며, 이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피고 노사가 예견하기 어려운 판결이었고, 이 사건 청구가 인용될 경우 피고는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하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신의칙에 위반된다.
판단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802 판결 등 참조).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 등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을 무효라고 보았을 때 회사의 경영악화 등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발생한다거나 택시운전근로자가 예상치 못한 이익을 얻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를 회피한 탈법행위로 인하여 초래된 불가피한 결과인 데다, 앞서 본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등까지 고려하여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최저임금 미달액 등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의 신의칙 위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별지1 '미지급 임금표'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표의 '합계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2021. 6.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1. 6.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별지2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표'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표의 '합계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해당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같은 표의 '기준일'란 기재 각 해 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는 이상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연주
각주1) {5시간 40분 × 만근 26일 × 11개월 + 5시간 40분 × 만근 25일(2월이 29일인 경우)} ÷ 12개월
각주2) {5시간 × 만근 26일 × 11개월 + 5시간 × 만근 24일(2월이 28일인 경우)} ÷ 12개월
각주3) 각 연도별 임금협정서 상의 임금표준산정표에서 야간근로수당, 기타수당을 제외한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으로 기본급, 상여금, 근속수당, 승무수당을 합산한 금액이다.
각주4) 각 연도별 임금협정서 상의 임금표준산정표에서 야간근로수당, 기타수당을 제외한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으로 기본급, 상여금, 근속수당, 승무수당, 보조금을 합산한 금액이다.
각주5) 개정 법률은 서울시에서 2021. 1. 1.부터 시행되었다.
각주6)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5219600
판결선고
2023. 1. 3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