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13. 선고 2020가합551795 판결

2020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6,651,0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0.부터 2022. 10. 1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4.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 중 9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라는 상호로 자동차관리사업(정비업)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고, 원고는 위 C(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2009. 6. 12.경부터 2018. 6. 25.경까지 근무한 자이다.

나.

피고는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원고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도록 2014. 4.분부터 2014. 12.분까지 4,400,010원을, 2015. 1.분부터 2015. 12.분까지 6,794,640원을, 2016. 1.분부터 2016. 12.분까지 7,723,240원을, 2017. 1.분부터 2017. 12.분까지 3,996,040원을, 2018. 1.분부터 2018. 6.분까지 2,014,950원 합계 24,928,880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구체적 금액 생략).”는 최저임금법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2019. 11. 28. 벌금 400만 원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2195), 위 판결은 2019. 12. 6. 확정되었다(이하 위 형사사건을 ‘관련 형사사건’, 위 확정판결을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다.

피고는 관련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던 2019. 8. 28.경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원인을 “공탁자는 2009. 10. 1.~ 2017. 6. 30.까지 사이에 피공탁자를 직원으로 채용하였는바, 소멸시효가 남아있는 2013. 1. 15.~2016. 1. 14.까지 3년간의 최저임금과 실제 지급한 금액까지의 차액 이상인 24,928,880원(위 금액은 5년간의 차액에 해당합니다)을 지급하고 합의하려 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공탁자가 수령을 거부하므로 공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라고 기재하여 24,928,880원을 공탁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년 금 제21920호), 2019. 10. 16.경 ‘첨부한 관련 형사사건 공소장 기재에 의하면 최초 공탁원인사실 중 (피공탁자인 원고의) 고용기간과, 3년의 소멸시효가 남아 있는 기간의 표시가 단순 착오 기재임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공탁자는 2009. 6. 12.~ 2018. 6. 25.까지 사이에 피공탁자를 직원으로 채용하였는바, 소멸시효가 남아 있는 최저임금과 실제 지급한 금액까지의 차액 이상인 24,928,880원을 지급하고 합의하려 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공탁자가 수령을 거부하므로 공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라는 것으로 공탁원인을 정정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9. 10. 17.경 이의를 유보하고(위 공탁금이 미지급 임금액의 전부가 아니라는 취지) 위 공탁금을 수령하였다(이하 위 공탁금을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본소 1) 원고 피고는 다음과 같은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최저임금법에 미달한 임금 원고는 평일에는 12시간, 주말에는 9시간씩 근무하였으므로, 원고가 C에 근무한 기간 동안 지급받았어야 할 임금액을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위 근무시간을 적용하여 계산하여 보면, 총 280,952,831원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2009. 5. 28.부터 2019. 10. 17.까지 원고에게 110,368,88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변제공탁금 포함),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70,583,951원(=280,952,831원 – 110,368,88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7. 20.부터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직책임금 갑 제9호증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직책임금 명목으로 매월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➊ 109개월분의 건설기계기관정비기능사보 관련 직책임금 54,416,667원[= (50만 원 × 108개월) + 416,667원(2018. 6.분 일할계산)] 및 이에 대하여 2009. 7. 20.부터 발생한 지연손해금과 ➋ 106개월분의 기술관리인 관련 직책임금 52,916,667원[= (50만 원 × 105개월) + 416,667원(2018. 6.분 일할계산)] 및 이에 대하여 2009. 10. 20.부터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

다)

강제근로로 인한 손해배상금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하면 자동차전문정비업체인 C는 엔진탈부착, 조향장치, 제동장치, 차체, 차체구성품 및 프레임의 판금, 용점, 도장 업무를 할 수 없는 업체임에도 원고는 피고의 지시에 따라 미숀, 도장, 엔진 관련 업무를 해야만 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7조에서 금지하는 강제근로에 해당하고, 위 업무들은 근로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무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 대해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수행했던 업무 중 위 강제된 업무는 5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가)항과 같이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원고의 임금액 280,952,831원의 50%에 해당하는 140,476,416원을 강제근로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미지급 퇴직금 원고는 2018. 6. 25. 근로관계 종료 당시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다.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은 3,760,744원이고, 피고의 근무기간은 9년 29일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34,147,555원(= 3,760,744원 × 9.080년)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0.부터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마)

미지급 미사용연차수당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여름휴가 3일만 쉬었고, 나머지 날은 휴가 없이 모두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한바, 피고는 미지급 미사용연차수당 10,876,2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5. 28.부터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바)

해고예고수당 피고는 2010. 3. 23., 2011. 3. 18., 2012. 11. 4., 2014. 10. 1., 2015. 4. 22., 2015. 6. 23., 2015. 11. 5., 2016. 12. 31., 2017. 6. 22., 2017. 7. 19., 2017. 10. 25., 2018. 5. 28. 총 9회에 걸쳐 원고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날짜를 기준으로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를 계산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 합계 98,798,3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3. 23.부터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가)

소멸시효항변 이 사건 소 제기시로부터 3년 이전에 발생한 임금 등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나)

변제공탁항변 피고는 2019. 8. 28.경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미지급 임금 24,928,880원을 공탁하였고, 원고가 위 공탁금을 수령하였으므로, 더 이상 피고가 지급할 미지급 임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설령 미지급 임금이 잔존한다고 하더라도 위 원고가 수령한 공탁금액만큼을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나.

반소

1)

피고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원을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대여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5,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행청구를 받은 날인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피고의 반소는 원고의 본소청구와 상호관련성이 없고, 피고가 위 대여금채권으로 원고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도 없으므로 본소의 방어방법과 상호관련성이 있지도 아니하다. 따라서 이 사건 본소는 부적법하다(본안전 항변).

3.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최저임금액과의 차액

가)

관련법리 문서의 제출 또는 송부는 원본, 정본 또는 인증등본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원본, 정본 또는 인증등본이 아닌 단순한 사본만에 의한 증거의 제출은 정확성의 보증이 없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며, 특히 원본의 존재 및 원본의 성립의 진정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사본을 원본의 대용으로 하는데 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써 원본을 대신할 수 없고, 반면에 사본을 원본으로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이 독립한 서증이 되는 것이나, 그 대신 이에 의하여 원본이 제출된 것으로 되지는 아니하고, 이때에는 증거에 의하여 사본과 같은 원본이 존재하고 또 그 원본이 진정하게 성립하였음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와 같은 내용의 사본이 존재한다는 것 이상의 증거가치는 없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73319 판결 등 참조). 한편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5다6982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같은 조 제3항),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임금이 법정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최저임금 미달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1 원고가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09. 6.부터 2018. 6.까지 근무한 사실, 2 관련 형사판결에서, 피고는 2014년 최저임금 시간급을 적용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1,088,890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그에 미달하여 2014. 4.분부터 2014. 12.분까지 익월에 60만 원을 각 지급하고, 2015년 최저임금 시간급을 적용할 경우 매월 1,166,220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그에 미달하여 2015. 1.분부터 2015. 12.분까지 익월에 60만 원을 각 지급하였으며, 2016년 최저임금 시간급을 적용할 경우 매월 1,260,270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그에 미달하여 2016. 1.분부터 2016. 8.분까지 익월에 60만 원을, 2016. 9.분부터 2016. 12.분까지 익월에 65만 원을 각 지급하고, 2017년 최저임금 시간급을 적용할 경우 2017. 1.부터 2017. 6.까지는 매월 1,352,230원을, 2017. 7.부터 2017. 12.까지는 매월 1,572,210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그에 미달하여 2017. 1.분부터 2017. 5.분까지 익월에 65만 원을, 2017. 6.분 130만 원을, 2017. 7. 분부터 2017. 12.분까지 익월에 150만 원을 각 지급하고, 2018년 최저임금 시간급을 적용할 경우 매월 1,829,790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그에 미달하여 2018. 1.분부터 2018. 5.분까지 익월에 150만 원을, 2018. 6.분(6. 1.~6. 25.근무) 114만 원을 2018. 6. 26.경 각 지급하여, 2014. 4.분부터 2018. 6.분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액은 총 24,928,880원이라고 인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3)

우선 2014. 4.분부터 2018. 6.분까지 피고가 미지급한 임금에 관하여 살펴본다. 관련 형사판결에서는 2014. 4.분부터 2017. 6.분까지는 월 209시간, 2017. 7.분부터 2018. 6.분까지는 월 243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법에 따른 원고의 월 임금액을 계산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근로시간을 8시부터 평일은 20시까지, 토요일, 일요일은 17시까지로 정하고 있는 갑 제9호증(표준근로계약서)을 근거로, 평일에는 12시간, 주말에는 9시간씩 근로하였으므로, 연장근로수당(평일 4시간 × 1.5), 휴일근로수당(토요일, 일요일 18시간 × 2)을 추가로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가 갑 제9호증은 사문서의 사본에 불과하고 그 원본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는 위조된 것이라고 다투고 있고(2021. 8. 9.자 준비서면 3면, 2021. 9. 24.자 준비서면 2면), 원고는 2021. 8. 17. 3회 변론기일에서 갑 제9호증은 사본이고, 문서 제출 당시 원본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함을 자인한바, 갑 제9호증으로써 원본을 대신할 수 없으며, 원고가 갑 제9호증의 원본의 존재 및 그 진정성립을 증명하여야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갑 제9호증은 그와 같은 사본이 존재한다는 것 이상의 증거가치가 없어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쓸 수 없다(이는 2회 변론기일에서 갑 제9호증이 서증으로서 조사되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최저임금법에 따른 원고의 월 임금액은 위 형사판결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2014년의 경우 매월 1,088,890원, 2015년의 경우 매월 1,166,220원, 2016년의 경우 매월 1,260,270원, 2017년의 경우 2017. 1.분부터 2017. 6.분까지는 매월 1,352,230원, 2017. 7.분부터 2017. 12.분까지는 매월 1,572,210원, 2018년의 경우 2018. 5.분까지는 매월 1,829,790원, 2018. 6.분(2018. 6. 1~ 6. 25.)은 1,505,400원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위 기간의 임금에 대해 원고는 원금을 기준으로 2014. 4.분부터 2016. 8.분까지 월 60만 원씩 합계 1,740만 원(= 60만 원 × 29개월)을, 2016. 9.분부터 2017. 5.분까지 월 65만 원씩 합계 585만 원(= 65만 원 × 9개월)을, 2017. 6.분으로 130만 원 을, 2017. 7.분부터 2018. 5.분까지 월 150만 원 씩 1,650만 원(= 150만 원 × 11개월)을, 2018. 6.분으로 114만 원을, 2017. 10. 25. 200만 원을, 2017. 10. 31. 1,000만 원을 각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2017. 10. 25., 2017. 10. 31. 지급된 1,200만 원을 제외하고는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한 금액과 동일하다). 위 1,200만 원의 변제금에 관하여 피고는 퇴직금 및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2019. 3. 4.자 답변서 2면), 원고는 이를 미지급 임금 등의 원본에서 공제하고 있는바, 당사자 사이에 위 금원을 미지급 임금 채무의 원본에 충당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2017. 10. 25. 지급한 200만 원은 미지급 임금 원본 중 변제기가 먼저 도래한 2014. 4분부터 2014. 7.분까지의 미지급 임금 합계 1,955,560원 및 2014. 8.분 임금 중 44,440원(=2,000,000원 – 1,955,560원)에, 2017. 10. 31. 지급한 10,000,000원은 나머지 2014. 8.분 임금 444,450원(= 최저임금액 1,088,890원 – 기지급액 600,000원 – 위 44,440원) 및 2014. 9.분부터 2016. 1.분까지의 미지급 임금 합계 9,410,470원 및 2016. 2.분 임금 중 145,080원(= 10,000,000원 – 444,450원 - 9,410,470원)에 각 충당되고, 결국 2014. 4.분부터 2018. 6.분까지의 미지급액은 2016. 2.분의 나머지 임금 원본 515,190원 및 2016. 3.분부터 2018. 6.분까지 임금 원본의 합계 12,928,880원, 위 충당된 각 임금에 대하여 각 그 임금지급일 다음 날부터 2017. 10. 25.까지 및 2017. 10. 31.까지 각 상법상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합계 1,896,538원[= 485,244원 + 1,411,294원, 임금지급일에 관하여는 아래 다)항 참조, 구체적인 지연손해금 산정내역은 별지2 지연손해금 산정내역표 참조]의 총합인 14,825,418원(= 12,928,880원 + 1,896,538원)이 남게 된다.

(4)

다음으로 2009. 6.분부터 2014. 3.분까지의 미지급 임금에 관하여 살펴보면, 최저임금법에 따른 2009년 시간급 최저임금은 4,000원, 2010년 시간급 최저임금은 4,110원, 2011년 시간급 최저임금은 4,320원, 2012년 시간급 최저임금은 4,580원, 2013년 시간급 최저임금은 4,860원, 2014년 시간급 최저임금은 5,210원인 사실은 공지의 사실로서 이 법원에 현저하고,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37호증의 1, 2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위 기간 동안 시간급 최저임금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에 미달하는 임금만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아래 나.항과 같이 원고의 이 부분 임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한바, 구체적인 미지급 임금액 산정은 생략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최저임금 미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액 즉,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액 및 이에 대하여 각 그 임금지급일 다음 날부터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임금지급일에 관하여 살펴보면, 갑 제1호증, 갑 제3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발급한 2018. 12. 19.자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에 “정기 임금지급일”이 “5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실제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체로 익월 5일에 급여를 이체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원고의 급여지급일은 5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2009. 7.분부터 2018. 6.분까지의 각 미지급 임금액에 대하여는 익월 6일부터 원고의 퇴직일(2018. 6. 25.)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인 2018. 7. 9.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원고는 미지급 임금 전액에 대하여 2009. 7. 20.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으나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2)

직책임금 원고는 근로계약서 제5조에서 직책임금 월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를 증명할 증거로 갑 제9호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갑 제9호증은 그와 같은 사본이 존재한다는 것 이상의 증거가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로 삼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피고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월 50만 원의 직책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직책임금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강제근로로 인한 손해배상금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상 금지되는 업무를 강제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4)

미지급연차수당 원고는 연차휴가 발생일수나 사용한 휴가 등을 증명할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주장과 같은 미사용연차수당의 발생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 역시 이유 없다.

5)

미지급 퇴직금

가)

관련법리 퇴직한 근로자가 위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위 조항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고가 C에서 2009. 6. 12.부터 2018. 6. 25.까지 약 9년 1개월을 근무한 사실, 근로관계가 종료되기 직전 3개월(2018. 3. ~ 2018. 6.) 동안 최저임금법상 원고에게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평균임금이 1,829,79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6,651,089원(= 1,829,790원 × 9.1년)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인 2018. 6. 25.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인 2018. 7. 10.부터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피고는 원고에게 2017. 10. 31.경 퇴직금으로 12,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퇴직일은 2018. 6. 25.이므로 위 금원이 퇴직금 명목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원고가 2017. 10. 25.경 200만 원을, 2017. 10. 31.경 1,000만 원을 미지급 임금으로서 지급받았다고 자인하여 이를 미지급 임금의 변제에 충당한 사실은 앞서 1)항에서 본 바와 같다].

6)

해고예고수당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26조). 원고는 피고가 2010. 3. 23.부터 2018. 5. 28.까지 원고를 총 9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를 해고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에서 자신이 2009.경부터 2018. 6. 25.까지 C에 근속하였음을 근거로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하였다). 또한 2018. 6. 25. 원·피고 사이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이 피고의 해고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나.

미지급 임금 등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항변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이 사건 소 제기시인 2019. 1. 15.로부터 3년 이전에 발생한 임금채권(2009. 6.분~2015. 12.분)의 경우 소 제기 이전에 그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3년이 도과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다.

2)

그러나 시효완성 전에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그 수액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그 채무 전체에 대하여 채무승인으로서의 효력이 있어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하고(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39854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절차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손해배상금의 공탁이 이루어진 경우 그와 같은 공탁이 공탁금액을 넘는 손해배상채무에 관한 묵시적 승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탁서에 기재된 공탁원인사실의 내용을 중심으로, 공탁의 경위와 목적 및 공소사실의 다툼 여부, 인정되는 손해배상채무의 성격 및 액수와 공탁금액과의 차이, 그 밖의 공탁 전후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36735 판결,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다8521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 내지 사정 즉, 1 이 사건 공탁은 관련 형사사건 진행 중 공탁되었고, 공탁시 피고가 관련 형사사건 공소장을 함께 첨부한 점, 2 이 사건 공탁금액은 관련 형사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2014. 4.분부터 2018. 6.분까지의 미지급 임금액과 동일한바, 피고는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2014. 4.분부터 2018. 6.분까지의 미지급 임금 원본액을 변제한다는 의사로 이 사건 공탁금을 공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3 피고가 최초 공탁서에는 공탁금액에 관해 “소멸시효가 남아있는 2013. 1. 14.부터 2016. 1. 15.까지 3년간의 최저 임금과 실제 지급한 금액까지의 차액 이상인 24,928,000원(위 금액은 5년간의 차액에 해당합니다)”이라고 기재하였다가, 2019. 10. 17.경 공탁사실 정정신청시 위 부분을 “3년의 소멸시효가 남아있는 최저임금과 실제 지급한 금액까지의 차액 이상인 24,928,880원”이라고 정정하면서 ‘첨부한 공소장 기재에 의하면 3년의 소멸시효가 남아 있는 기간의 표시가 단순한 착오기재임이 명백하다’고 정정신청이유를 밝힌바, 최초 공탁시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2019. 1. 15.)시로부터 3년 이내의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남아있으나, 그 이전의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탁 당시 피고의 의사는 ➊ 관련 형사사건의 범죄사실인 2014. 4.분부터 2018. 6.분의 임금채무 중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한 부분에 관하여는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고, ➋ 소멸시효기간이 도과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는 그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2014. 4.분부터 2018. 6.분까지의 임금 및 그 지연손해금 채권(다만 2014. 4.분부터 2016. 2.분까지의 임금채권이 변제로 소멸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일부 변제에 의한 소멸시효 이익 포기 및 채무 승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무 전체에 대해 효력이 있으므로, 위 변제로 소멸한 부분에 대하여 기발생한 지연손해금채권에도 시효이익 포기 및 소멸시효 중단효가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은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하였고, 2009. 6.분부터 2014. 3.분까지의 임금 및 그 지연손해금 채권만이 소멸시효기간 도과로 소멸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근로계약 체결 당시 “을(원고)의 임금청구 권리기간은 갑(피고)이 을에게 임금 전액을 반드시 지급해야만 을의 임금청구 권리기간이 만료된다(예금통장 입금일자 포함).”이라고 정하였고, 이는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하기 전에는 소멸시효를 주장하지 않기로 하는 의사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소멸시효항변은 위 약정에 따라 허용되지 않거나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위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로 갑 제9호증을 제출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갑 제9호증은 그러한 사본이 존재한다는 것 이상의 증거가치 즉, 갑 제9호증 기재와 같은 근로계약이 존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증거가치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달리 피고의 소멸시효항변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사정 내지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국 피고의 소멸시효항변은 2009. 6.분부터 2014. 3.분까지의 임금 및 지연손해금채권에 관하여만 이유 있고,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이유 없다.

다.

변제공탁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금 지급채무는 14,825,418원 및 각 해당 월의 미지급 임금액에 대하여 그 해당 월의 익월 6일부터 2018. 7. 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남아있는 사실, 피고가 2019. 8. 28.경 미지급 임금의 원본 변제 명목으로 24,928,880원을 공탁하였고, 원고가 2019. 10. 17.경 미지급 임금 등 채권의 일부로서 수령한다는 취지를 밝히며 위 공탁금을 수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2022. 6. 7. 5회 변론기일에서 ‘위 공탁금은 원금의 충당으로 찾아간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한편 변제공탁일까지 발생한 임금지급채무의 원리금은 ➊ 2016. 2.분부터 2018. 6.분까지의 임금 원본 12,928,880원 및 ➋ 이에 대하여 변제공탁일인 2019. 8. 28.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4,001,168원, 앞서 변제로 소멸한 2014. 4.분부터 2016. 2.분까지 임금에 대하여 각 변제시까지 (기)발생한 지연손해금 1,896,538원, 합계 18,826,586원(= 12,928,880원 + 4,001,168원+ 1,896,538원)이다. 이 사건 공탁금액이 위 변제공탁일까지 발생한 임금지급채무의 원리금액을 초과하는 것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결국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금지급채무는 변제공탁으로 모두 소멸하였다.

라.

소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16,651,0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0.부터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2. 10. 13.까지는 상법상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상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만을 부담한다.

4.

반소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고, 반소청구는 본소의 청구나 본소의 방어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본소청구와의 견련성이란 청구와 동일한 법률관계의 형성을 목적으로 하거나 그 청구원인이 동일한 경우, 청구원인이 동일하지 않다 하더라도 대상이나 발생원인에 있어서 주된 부분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되는 경우를 의미하고, 본소의 방어방법과의 견련성이란 반소청구가 본소 청구의 항변사유와 대상이나 발생원인에 있어서 공통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2019. 4. 1.자 반소장이 2019. 4. 3.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피고가 2020. 1. 28. 제1회 변론기일에서 위 반소장을 진술하였음에도, 원고는 2021. 8. 17. 3회 변론기일까지 반소의 적법성(본소와의 상호관련성)을 다투지 않다가 2021. 12. 3.자 준비서면에 이르러서야 이에 관한 주장을 시작한바, 원고는 위 2021. 12. 3.자 준비서면 제출 이전에 이미 반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이의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68. 11. 26. 선고 68다1886 판결 등 참조).

나.

본안에 관한 판단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7. 10. 31. 원고에게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5,5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 대여금의 변제를 청구한 2019. 4. 1.자 반소장이 2019. 4. 3.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대여금 5,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반소장 송달일 다음 날인 2019. 4. 4.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 제2조 제2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할 수 있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 대여금의 변제를 청구한 2019. 4. 1.자 반소장이 2019. 4. 3.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대여금 5,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반소장 송달일 다음 날인 2019. 4. 4.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 제2조 제2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민법 제387조 제2항, 피고의 청구 중 지연손해금 부분과 관련하여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며,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기선(재판장) 현재언 최윤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