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정기지급일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3842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양준석(기소), 장세진(공판)
판결선고
2020. 9. 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건물, D호에 있는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정보기술서비스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13.부터 2020. 1.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19,809,167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미지급 금품내역 순번 1, 3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17,228,58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13.부터 2020. 1.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6,332,617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미지급 금품내역 순번 1, 3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68,851,19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별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경영상의 문제로 인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에까지 이르지는 않았다.
그러나 임금근로자들이 장기간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인데, 피고인이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근로자들이 5명에 이르고,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근무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이며 그 미지급 임금 등의 액수도 다액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근로자들이 체당금을 지급받은 외에는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변제도 받지 못하였고, 피고인과 E 주식회사 모두 파산 절차에 들어가 장차 그 변제가능성 역시 희박하다. 근로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자들과의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별지 미지급 금품내역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B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5. 27.부터 2019. 12.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J의 2015. 7. 임금 4,500,000원을 매월 5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후인 2020 6. 30. 근로자 B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근로자 J에 대한 정기지급일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전인 2019. 11. 27. 근로자 J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1>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판사 황여진
별지
각주1) 1 위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J이 E 주식회사 재직 중 기존의 임금 미지급 부분에 대하여 한 것으로, 퇴직 후 비로소 기수에 이른 금품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각주2) 증거목록1 기록목록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