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617
판결선고
2020. 9. 1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2층 C호에 있는 D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의류판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9. 2. 26.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E을 30일 전 해고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 분에 해당하는 2,6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E과 대질)
E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 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2층 C호에 있는 D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의류판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20.부터 2019. 2.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13,663,000원 및 퇴직금 7,625,484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 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처벌불원의사 : 근로자 E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는 의사를 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성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