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2221
판결선고
2022. 1. 1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관악구 B 내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아동의류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6.부터 같은 해 7.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6월분 임금 1,239,000원, 7월분 임금 1,152,000원 및 주휴수당 627,920원(2019. 4. 6. ~ 7. 31.) 등 도합 금품합계 3,018,9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판매원으로 근로하고 있는 D과 2019. 4. 6.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진술서, 모바일계좌이체내역 사본, 노트 사본, 이메일, 카톡문자
[피고인은, 2019. 6.월분 임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D은 2019. 7.에는 근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D에게 2019. 6.월분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고, 위 범죄사실과 같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D의 진술은 믿을 수 있으므로, 위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서면교부의무 위반의 점)
[미지급 임금의 규모와 임금 미지급의 경위, 현재까지도 임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고려]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원중
각주1) 공소사실에는 “연차 유급휴가”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이 사건 사업장과 같은 4인 이하의 사업장(상시근로자수 1명)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을 삭제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