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17. 선고 2021가단5303755 판결

주문

1.

원고 B에게,

가.

피고 D는 1,041,935원을,

나.

피고 C은 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5. 14.부터 2022. 5.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및 원고 B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A가 부담하고, 원고 B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의 90%는 원고 B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서울 강남구 E빌딩 3층에서 'C 심리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 D가 대표자로 되어 있는 부천시 원미구 F건물, G호에 있는 'H 심리상담센터'를 실제로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 A는 2020. 9. 16. 피고 C에게 고용되어 2021. 5. 31.까지 'C 심리상담센터'에서 간사로서 사무, 행정 업무를 하였다.

다.

원고 B은 2021. 3. 2. 피고 D에게 고용되어 2021. 5.말경까지 'H 심리상담센터'에서 간사로서 사무, 행정 업무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7호증, 을 제1, 2, 8,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 C의 부당해고로 인한 미지급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청구 부분

⑴ 원고 A가 'I 심리상담센터'에서 더 이상 교육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서 환불 등을 요구하자 피고 C은 2021. 5. 24. 원고 A에게 더 이상 교육을 받지 않을 것이라면 회사를 퇴사하라고 하면서 해고통지를 하였다.

⑵ 이는 아무런 해고 사유가 없음에도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 무효이므로, ① 부당해고가 없었더라면 정상적인 근로계약 종기인 2021. 9. 16.까지 근무하면서 당연히 지급받았어야 할 급여 760만원(= 월 190만원 × 4개월), ② 해고예고수당 190만원, ③ 부당해고가 없었더라면 1년 동안 재직하여 받을 수 있었던 퇴직금 19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의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부분

⑴ 피고 C은 원고 A에게, ① I로부터 전달받은 상담내용을 이용하여 "니가 그래서 성공 못하고 거지같이 사는 거야", "넌 너무 이기적이고 계산적이다"라는 등의 폭언을 하였고, ② 고용주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근로계약상 심리상담센처의 업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용무에 대한 지시를 반복적으로 하였고, ③ 자신의 치질 수술과 관련하여 원고 A에게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적지시, 행동, 발언 등을 반복하였다.

⑵ 피고 C이 원고 A에게 가한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직장 내 성희롱 및 가스라이팅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명백하므로, 피고 C은 원고 A에게 위자료로 1,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의 주장

원고 A는 임의로 자진 퇴사하였을 뿐 부당해고한 사실이 없고, 가사 해고로 보더라도 근로계약상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해고라고 할 것이다. 또한 원고 A를 괴롭히거나 성희롱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부당해고로 인한 미지급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청구 부분

가)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하고, 이 사건과 같이 퇴사한 근로자가 원고가 되어 해고의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에 있어 근로관계의 종료가 자진퇴사가 아닌 해고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앞서 든 증거, 을 제17호증{사실확인서, 이에 원고 A는 부지<1>라고 다투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12070 판결 참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 A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A가 실제로는 사직의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로부터 사직을 강요당하였다거나 일방적으로 해고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⑴ 원고가 소장에서는 "피고 C이 2021. 5. 15. 원고 A에게 더 이상 교육을 받지 않을 것이라면 회사를 퇴사하라고 하여 원고 A를 당일 해고하였습니다."라고 주장하였다가 2022. 4. 22.자 준비서면에서는 "사실관계를 다시 살핀 결과 피고 C으로부터 2021. 5. 24. 해고통지를 받고 피고 C의 지시에 따라 1주일 후인 5. 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것으로 확인하였다."라면서 주장을 번복하였다. 먼저 피고 C이 2021. 5. 15. 원고 A에게 해고통지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피고 C이 2021. 5. 24. 원고 A에게 해고통지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은 2021. 5. 24. 원고 A에게 4가지 선택지(① 여기서 트레이닝을 제대로 받고 성실하게 일을 한다, ② I 원장과 같이 일을 한다, ③ 환불을 받고 끝낸다, ④ 법정소송까지 간다)를 제시한 사실, 이에 원고 A는 ③안으로 하겠다고 말하였고, 피고 C이 수락한 사실, 이어서 피고 C이 언제까지 근무할거냐고 묻자 원고 A는 이번달까지만 하겠다고 대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이 2021. 5. 24. 원고 A에게 해고통지한 것으로는 보기는 어렵고, 원고 A가 자진퇴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⑵ 'C 심리상담센터'의 원장인 J은 2021. 5. 27. 원고 A에게 전화하여 퇴사를 다시 고려해보면 어떻겠냐고 권유하였는데, 이는 원고 A가 퇴직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알고서 이를 번복시키려고 한 행위로 보인다.

다)

소결론

따라서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의한 것임을 전제로 한 원고 A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피고 C의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부분

살피건대, 갑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C이 원고 A에게 관장약, 기저귀를 사오라고 지시한 사실, 원고 A와 대화하면서 다소 심하게 질책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 C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A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 B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 D의 부당해고로 인한 미지급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청구 부분

⑴ 피고 C이 내담자였던 K와의 상담을 중단하고 예약전화조차 거부하고 있던 차에 K가 'H 심리상담센터'에 무작정 방문하자 원고 B이 조용히 귀가시킬 생각으로 일단 빈방으로 안내하였는데, 피고 C이 그 사실을 알게 되면서 2021. 5 . 14. 그 자리에서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원고 B을 해고하였고, 피고 D도 역시 원고 B에게 더 이상 출근하지 말라는 지시를 하면서 해고를 통지하였다.

⑵ 이는 아무런 해고 사유가 없음에도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 무효이므로, ① 부당해고가 없었더라면 정상적인 근로계약 종기인 2022. 3. 1.까지 근무하면서 당연히 지급받았어야 할 급여 18,126,000만원{= 월 190만 원 × (17일/31일 + 9개월), ② 해고예고수당 190만원, ③ 부당해고가 없었더라면 1년 동안 재직하여 받을 수 있었던 퇴직금 19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의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⑴ 피고 C은 원고 B에게 폭언 및 모욕적인 발언을 수시로 하였고, 고용주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정신교육을 빙자한 가혹행위를 일삼았으며, 외모·복장·태도에 대한 지적을 반복하여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였다.

⑵ 피고 C이 원고 B에게 가한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직장 내 성희롱 및 가스라이팅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명백하므로, 피고 C은 원고 A에게 위자료로 1,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원고 B은 임의로 자진 퇴사하였을 뿐 부당해고한 사실이 없다. 가사 해고로 보더라도, K가 상담센터에 찾아 올 경우 상담을 하지 말고 업무방해시 경찰을 부르기로 한 방침을 어기고 원고 B이 K를 아무런 보고 없이 상담실로 데리고 가서 38분 이상 상담을 진행였는데, 이는 근로계약상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 C은 원고 B을 괴롭히거나 성희롱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피고 D의 부당해고로 인한 미지급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청구 부분

가)

이 사건 근로계약의 종료 사유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B은 2021. 5. 14. 피고 C으로부터 해고통지(이하 '이 사건 해고통지'라고 한다)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은 해고 내지는 해지 통보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근로기준법의 해고 제한 규정 적용 여부

⑴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의 규정에 따르면,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7조의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⑵ 원고 B이 근무하는 'H 심리상담센터'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 B과 피고 D 사이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의 해지 또는 해고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7조의 해고제한 규정이 곧바로 적용될 수는 없다.

다)

민법에 따른 고용계약 해지 여부

⑴ 이 사건 근로계약의 성격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은 원고가 피고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피고가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그 근로계약기간을 2021. 3. 2.부터 2022. 3. 1.까지로 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이하에서는 '고용기간'으로 표현한다), 이는 민법상 기간의 약정이 있는 고용계약에 해당한다.

⑵ 민법 제661조에 따른 해지 여부

민법 제661조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고용계약을 계속하여 존속시켜 그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는바(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51675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고용계약을 계속하여 존속시켜 그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경우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⑶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해지 사유 존재 여부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계약해지 사유로 "을(원고 B)이 본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을이 회사 및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 사항에 항명 시" 등을 열거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⑷ 결국 이 사건 해고 통지는 부득이한 사유 내지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해지 사유가 없으므로 그 효력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미지급 임금 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 통지는 무효이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은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종료기간까지 효력이 유지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B은 피고 C과 사이에 2021년 6월 첫째 주에 있는 임상심리사 합격자 발표일전인 2021. 5. 31.경까지 근무하기로 합의한 사실<2>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은 2021. 5. 31.까지로 변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D는 원고에게 원고가 2021. 5. 31.까지 근무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 1,041,935원(= 1,900,000원 × 17일/31일, 원 미만 버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해고예고수당 청구에 대하여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근로기준법 제26조).

살피건대, 원고 B이 2021. 3. 2.부터 이 사건 해고 통지를 한 2021. 5. 14.까지 근무한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 C의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부분

갑 제16호증에 의하면, 피고 C은 2021. 5. 6. 5명이 대화자로 참가해 있는 H 심리상담센터 부천본사 업무방에 "이 모자르고 덜 떨어진 B 간사가", "한번에 많은 걸 알려주어도 이 애의 용량이 아직은 미숙하니 그 점을 고려해서 진행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피고 C이 다수의 참가자가 있는 상태에서 공연히 모욕적인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원고 B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 C은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B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 모욕적 표현의 내용, 게시 경위, 위 게시글이 공개되는 대상, 원고 B과 피고 C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 액수를 500,000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론

결국 원고 B에게, 피고 D는 미지급임금 1,041,935원을<3>, 피고 C은 위자료 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2021. 5. 6)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1. 5. 14.부터 피고 C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5.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원고 B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한성

각주1) 진정성립을 ‘부인’한다고 주장하나, 원고 A가 아닌 제3자가 작성한 문서이므로 ‘부지’로 다투는 것으로 해석한다.

각주2) 위 합의일시는 이 사건 해고 통지 이전으로 보인다.

각주3) 이에 대하여는 원고 B이 지연손해금을 별도로 구하지 아니하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