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2348
판결선고
2022. 1. 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6. 29. 가석방되어 2018. 8. 1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2층에 있는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15.경부터 2021. 2. 7.경까지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29,528,973원 및 퇴직금 20,550,6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36쪽, 피고인이 D에 대한 미지급 임금액 29,528,973원을 인정함)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약3453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약식명령으로 확정되었다고 주장하지만, 2021. 4. 28. 발령된 위 약식명령은 D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재직 중 임금 정기금 지급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로 이 사건 D의 퇴직 후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근로자 D의 소득세, 국민연금 등을 공제한 세후 금액이 체불임금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 그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는 없고,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도 아닌 것인바(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그 임금 지급시기 전에 임의로 위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액에서 원천세액 등을 공제할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중 7,089,335원이 D에게 배당금으로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1,260만 원을 D에게 지급하였으며,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이 D에게 2,800만 원을 2012. 12.부터 2022. 9.까지 10개월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강제조정이 성립되었다. 피고인에게 2021. 4. 28. 발령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약3453 사건(벌금 600만 원)과 이 사건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위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원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