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 R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근로자 S, T, U, V, W, X, Y, Z, AA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2605,2021
판결선고
2021. 4. 20.
범죄사실
[2020고단2605]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AB건물 AC호에 있는 A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3.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AE의 2019년 7월 임금 6,115,1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재직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51,505,144원을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2642]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AF건물, AG호에 있는 AD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 9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로서 양산시 AH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신축공사 중 내장목공사를 AI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AJ에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퇴직자 금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서울 서초구 AB건물, AK호에 있는 AD 주식회사의 서울사무소에서 2015. 1. 1.부터 2019. 6.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AL의 임금 21,000,000원 및 연말정산환급금 112,760원, 합계 21,112,7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1)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등 합계 23,888,350원을 당사사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재직자 금품 미지급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전북 완주군 AM 공사현장에서 2018. 8. 31.부터 근무하고 있는 AN의 임금 27,683,3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1) 순번 6 내지 17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등 합계 240,894,120원을 매월 정기지급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직상수급인으로서의 연대책임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도급계약에 의한 하도급 기성금 잔액 214,638,630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하수급인인 주식회사 AJ에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대표인 AI이 양산시 AO에 있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2018. 6. 11.부터 2019. 6. 2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AP에게 임금 7,152,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1) 순번 18 내지 25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27,48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위 AI과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음에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서울 서초구 AB건물, AK호에 있는 AD 주식회사의 서울사무소에서 2015. 1. 1.부터 2019. 6.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AL의 퇴직금 31,144,331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1)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60,918,883원을 당사사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5727]
피고인은 충남 천안시 동남구 AF빌딩 AG호에 있는 AD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강원 양양군 AQ에 있는 생활형 숙박 시설 공사 현장에서 2019. 1. 21.부터 2019. 11. 30.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근로자 AR의 2019년 7월 임금 6,250,000원, 2019년 10월 임금 6,250,000원, 2019년 11월 임금 6,250,000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1)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8명의 임금 합계 179,818,14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AO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8. 7. 2.부터 2020. 1. 19.까지 근무한 근로자 AS의 퇴직금 6,614,591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1)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5명의 퇴직금 합계 217,122,331원을 당사자 간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495]
피고인은 충남 천안시 동남구 AF빌딩 AG호에 있는 A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10.부터 2020. 7. 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AT의 2018년 9월 임금 5,333,3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등 합계 24,858,61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10.부터 2020. 7. 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AT의 퇴직금 9,951,6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605]
피고인의 법정진술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장 체불내역 제출자료, 국민신문고민원 자료
[2020고단2642]
피고인의 법정진술
A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U, AL, AV, AW, AX, AY, AZ, AN, BA, AP, B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급여명세서, 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각 퇴직금산정, 각 계좌거래 내역, 고소장, 각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사원명부, 체불금품내역, 미지급 임 금, 퇴직금, 연말정산환급금내역서, 기성금 직불동의서, 협력업체 기성청구 및 지급 현황, 하도급계약서, 진정인 작업기간 및 체불내역
[2020고단5727]
피고인의 법정진술
BA, AS, BC, BD, AU, BE, BF, B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BA, AR, AU, BH, BI 작성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각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고용보험사업장조회, 등기사항 일부증명, 각 고소장, 금융거래내역,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 임금체불확인서, 각 수사보고
[2021고단495]
피고인의 법정진술
BA,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BJ 작성의 진술서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 정기 지급 위반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 미이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 44조의2(직상수급인의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근로자에 대한 금품 청산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 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 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 근로자가 다수이고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이 거액인 점<1>,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모두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2020고단260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AB건물 AC호에 있는 A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3.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G의 2019년 7월 임금 5,833,334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재직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38,638,499원을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7. 9. 근로자 B, C, D, E, F, G이, 2021. 4. 12. 근로자 H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2020고단264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AF건물, AG호에 있는 AD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 9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로서 양산시 AH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신축공사 중 내장목공사를 AI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AJ에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퇴직자 금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서울 서초구 AB건물, AK호에 있는 AD 주식회사의 서울사무소에서 2015. 9. 15.부터 2019. 7.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S의 연말정산환급금 437,9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2) 순번 1, 3 내지 1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등 합계 90,487,464원을 당사사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재직자 금품 미지급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경남 양산시 AO 공사현장에서 2018. 7. 9.부터 근무하고 있는 N의 임금 30,916,7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2) 순번 1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명의 임금 합계 30,916,700원을 매월 정기지급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서울 서초구 AB건물, AK호에 있는 AD 주식회사의 서울사무소에서 2015. 9. 15.부터 2019. 7.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S의 퇴직금 13,408,5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2) 순번 1, 2, 6, 8, 11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55,739,527원을 당사사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7. 15. 근로자 I, F, U, L, V이, 2020. 9. 3. 근로자 N, J이, 2021. 4. 12. 근로자 S, R, T, K, M이 각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2020고단572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남 천안시 동남구 AF빌딩 AG호에 있는 AD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강원 양양군 AQ에 있는 생활형 숙박 시설 공사 현장에서 2018. 9. 13.부터 2019. 5. 6.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근로자 O의 연말정산환급금 1,550,9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2)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60,729,17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AO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9. 2. 18.부터 2020. 2. 29.까지 근무한 근로자 W의 퇴직금 3,149,713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2)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8,148,53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0. 8. 근로자 P, O이, 2020. 11. 6. 근로자 X가, 2021. 4. 12. 근로자 H, W, Q, Y이 각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2020고단76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남 천안시 동남구 AF빌딩 AG호에 있는 AD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BK에 있는 BL지역주택조합 신축공사현장에서 2019. 2. 1.부터 2020. 3. 31.까지 차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Z의 2020년 1월 임금 5,208,340원, 2020년 2월 임금 5,208,340원, 2020년 3월 임금 5,208,340원, 합계 15,625,0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9,060,50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1)항 기재 현장에서 2019. 2. 1.부터 2020. 3. 31.까지 차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Z의 퇴직금 5,856,718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1,764,32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4. 12. 근로자 Z, AA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준혁
별지
각주1) 피고인은 근로자들에 대한 체당금 지급 내역을 양형자료로 제출하고 있으나 제도의 취지상 이를 피고인의 유리한 양형사유로삼기 어렵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