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594
판결선고
2021. 7. 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7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스티커 및 라벨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위 주식회사 D는 위 사업장에 소재한 본사 외에 서울 중구 E 소재 포장부 및 안성시 F 소재 안성공장을 운영하였다.
한편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2018. 6. 30. 퇴 사), AA(2018. 9. 20. 퇴사) 등 총 21명은 주식회사 D의 포장부 소속 근로자로서 2013.
6.경 ‘AB노동조합 서울지부 동부지역지회 D분회’에 가입한 노동조합원이고, 위와 같이 노동조합원들로만 구성된 포장부 외에는 주식회사 D에 노동조합원은 없었다.
주식회사 D는 2013년경부터 공장 이전, 임금 체계 변경, 언론보도, 노동조합원 징계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노사 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왔고, 노사 합의로 2016. 8.경에는 1년간 한시적 시간선택제 전환, 2017. 11.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는 휴업 등을 실시하였는데,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 11. 22.경 노동조합에 대하여 포장부 소속 근로자의 영업부 전환을 제안하여 그때부터 2017. 12.경까지 관련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부당노동행위
피고인은 2018. 1. 26.경 주식회사 D의 사업장에서 포장부 소속 근로자이자 노동조합원인 G 등에 대하여 영업부로의 배치전환을 이유로 같은 달 29.경 주식회사 D의 위 본사 사무실로 출근할 것을 지시하며 배치전환을 실시하였고, 이후 배치전환에 반발한 노동조합원들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소속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원을 폄하하거나 징계 처분을 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으며, 또한 주식회사 D의 사업장에 CCTV를 설치하거나 자신의 몸에 카메라(속칭 ‘바디캠’)을 부착하여 노동조합원을 촬영하였고, 2018. 8. 27.자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일부 인용 판정에 따라 포장부 소속 노동조합원들에 대하여 2018. 9. 12.경부터 주식회사 D의 본사 사무실에서 포장 작업을 할 것을 지시하면서도 책상, 의자 등 작업에 필요한 집기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포장 작업 일감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위 안성공장에서 포장 작업 일감을 직접 배송하여 가져가라고 지시하였으며, 계속하여 2018. 11.경부터 수 회에 걸쳐 노동조합원들에 대하여 징계 통지서를 교부하고, 나아가 2019. 1.경에 이르러서는 서울에서 근무하는 노동조합원들에 대하여 안성공장으로의 원거리 교육에 참여할 것을 지시하였을 뿐 아니라 2019. 1. 15.경 19명의 노동조합원 전원을 경영상 해고 대상자로 선정하여 2019. 4. 7.경 해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동조합원인 근로자들의 배치전환, 해고를 함으로써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노동조합을 운영하는 것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원에 대한 폭언, CCTV 및 ‘바디캠’을 이용한 촬영, 작업장 집기미비치, 작업 물품 직접 배송 지시, 징계통지서 교부, 원거리 교육 지시 등을 함으로써 노동조합을 운영하는 것에 개입하는 행위를 각각 하였다.
사용자의 채용제한 위반
사용자는 쟁의행위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3.경부터 2019. 4. 5.경까지 주식회사 D의 사업장에서 포장부 소속 G 등 노동조합원들이 114회에 걸쳐 쟁의행위를 하는 동안 주식회사 D와 거래하여 온 AC에 대하여 포장 작업 및 거래량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도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쟁의행위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주었다.
근로기준법위반 및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사업장에서 2009. 9. 1.경부터 근무하며 2018. 9. 12.경부터 본사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하며 포장 업무를 수행한 노동조합원인 근로자 H에 대하여 근태공제 명목으로 급여를 삭감함으로써 임금 차액인 782,524원을 정기 지급일인 2018. 10. 10.경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 재와 같이 19명의 근로자들의 2018. 9.경부터 2019. 3.경까지의 임금 차액 합계 104,737,727원을 그 정기 지급일인 매월 10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각 임금 지급을 위반함과 동시에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사업장에서 2012. 3. 1.경부터 2018. 9. 19.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위 AA의 2018. 9. 임금 1,150,6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AD,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술서, 각 사실확인서
각 고소장, 각 발언일지 및 녹취록, 쟁의기간 중 외주화, 조사보고서, 포장부배치전환, 워크넷 채용공고, 단체협약, 압수조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서, 청구서, 대외비, 각 녹취록, 2018년 1월부터 새로운 영업시스템 도입, 거래내역조회, 임가공 계약서, 문자메시지 등, 각 사진,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 각 판정요지,AB노조비하발언1, 각 급여정산, 각 파업시간, 각 조합시간, 각 체불임금정산, 각 급 여상세명세서, 체불임금관련증거자료, 각 작업내용, 각 급여정산, 각 이메일, 수사보고(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산정), 산정내역, 각 판정서, 해고예고통보서, 해고통보서, 재심결정서, 급여대장, 임금대장,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판정서, 각 분석자료,각 분석결과, 각 분석내용, 각 제출자료 분석, 노사합의서, 임금산정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와 노동조합을 운영하는 것에 개입하는 행위로 인한 각 부당노동행위의 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1조, 제43조 제2항(사용자의 채용제한 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부당노동행위 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기간, 근로자들의 피해의 정도, 미지급 임금 등의 규모 등에 비추어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방해하려는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미지급 임금이 모두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임금 등 관련 민사사건과 부당노동행위 관련 행정사건도 종결된 것으로 보이는 점, 회사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원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