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7565,2021
판결선고
2022. 1. 2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1.『2020고단7565』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14층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2018. 6. 25.부터 2020. 6. 2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2020. 1월분 임금 2,999,717원을 비롯하여 임금 합계 금 30,304,222원 및 퇴직금 10,512,94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381,830,537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974』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14층에 있는 ㈜C를 운영하는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여명을 사용하여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8.부터 2020. 3. 1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9. 9. 임금 3,695,280원을 포함한 임금 등 합계 34,366,881원 및 퇴직금 11,899,95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4명의 임금 합계 356,514,833원과 근로자 17명의 퇴직금 합계 98,606,663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2021고단2111』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C를 운영하는 대표이사로서 게임소프트웨어 개발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퇴직근로자 임금 등 미지급의 점)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4. 27.부터 2020. 6. 30.까지 근무한 근로자 H의 2020년 5월 임금 4,833,333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14,002,57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재직근로자 임금 등 미지급의 점)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1.부터 근무 중인 근로자 I의 2020년 3월 임금 3,505,784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5<2> 내지 11 기재와 같이 재직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14,411,642원을 임금지급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8. 12.부터 2020. 8. 27.까지 근무한 근로자 J의 퇴직금 4,276,879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3, 4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0,450,27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4.『2021고단2310』
피고인은 경기 파주시 K, L호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8.부터 2021. 2. 28.까지 서울 강남구 M, 3층에 있는 ㈜C 서울사무실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N의 2020년 9월 임금 3,202,98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임금 32,369,681원<3> 및 퇴직금 17,133,332원 등 합계 49,503,01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5.『2021고단5283』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G, 3층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8.경부터 2021. 7. 30.까지 위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O의 2020년 8월 임금 4,833,33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57,844,082원과 퇴직금 10,950,1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6.『2021고단6383』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P Q호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경부터 2021. 9. 6.경까지 위 회사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R의 2020년 5월 임금 잔액 3,969,102원, 2020년 6월부터 2021년 9월까지의 매월 임금 6,468,750원, 2021년 9월 임금 1,293,750원 합계 102,294,102원과 퇴직금 18,774,59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565』
피고인의 법정진술
D, S, T, U, V, W, X, Y, E,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급여명세서, 임금체불확인서
『2021고단974』
피고인의 법정진술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인 진술서
각 월별급여명세서, 임금체불확인서
『2021고단2111』
피고인의 법정진술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체불금액 확인서 및 신분증 사본
퇴직금 계산
『2021고단2310』
피고인의 법정진술
N의 진술서
임금체불확인서
『2021고단5283』
피고인의 법정진술
O의 진정서
임금체불확인서, 거래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2021고단6383』
피고인의 법정진술
R의 진술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각 임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면책 주장에 관한 판단]
임금이나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된다. 그런데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임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거나 임금 등 미지급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수가 매우 많고, 체불된 임금 등의 합계액이 9억 원을 넘어서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임금 등을 체불하게 된 경위에 나름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양환승
별지
각주1) 피고인이 2019. 8.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위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E에 대한 임금의 지급의무가 위 판결 확정일 이전에 성립한 부분이 있으나, 위 근로기준법위반죄의 범죄성립일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로 그 확정일 이후이다.
각주2) 연번 5에 기재된 근로자 N는 2021고단2310 기재 근로자와 동일인으로 위 공소제기 이후에 퇴직하였다.
각주3) 2021고단2111 사건에 포함되지 않은 임금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