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C, D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824
판결선고
2021. 6. 1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서초구 E건물, 8층에 있는 법무법인 F의 공동대표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변호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들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근로계약 체결 후 해당사항 변경 시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8. 25.경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던 D와 C의 임금이 각각 6,461,538원에서 6,961,538원으로 변경되었으나 변경된 일자에 C, D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등 변경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작성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좌거래내역, 각 급여지급 명세서, 수사보고(고소인들 및 피의자 A 진술 청취)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C, D와 임금 협상을 하면서 변경 사항을 자세히 설명하였고 그 후 급여 지급명세서를 교부함으로써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이 명시된 서면 교부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하지 않았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후 임금을 변경하는 경우 이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판시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근로자 C, D는 피고인들 운영의 법무법인에서 근무를 시작할 당시 피고인들과 임금을 세후 일정 금액으로 정한다는 사실만 합의한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피고인들은 그 후 여러 차례 C, D의 임금총액을 변경하면서도 이에 관한 서면을 작성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과 C, D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 협의를 한 바 없고, 회사가 세후 임금액에 맞추어 임금을 구성하는 항목을 임의로 정한 점(C, D는 위 각 구성항목의 취지를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급여지급명세서는 급여, 세액 및 공제 내역을 항목별로 구분한 금액과 그 합산액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고 어떤 근거에서 산정된 것인지 알 수 없는 점, C, D와 법무법인 사이의 민사소송에서 위 임금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급여지급명세서를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등의 근로조건의 변경사항을 명시한 서면을 작성하여 교부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형법 제30조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서울 서초구 E건물, 8층에 있는 법무법인 F의 공동대표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변호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들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2010. 1. 25.부터 2016. 12. 2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C의 퇴직금 34,105,984원, 2010. 5. 24.부터 2017. 4. 7.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31,604,555원을 각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본문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근로자 C, D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5.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준혁
각주1) 피고인 A은 실수령 기준으로 최초 월 500만 원으로 시작해 매년 50만 원씩 인상하는 조건이었다고 진술하였다.
각주2) 다만 이 부분은 공소시효의 완성으로 기소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