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7. 15. 선고 2021노871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 R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근로자 S, T, U, V, W, X, Y, Z, AA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각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과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고,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않았는바,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의 도과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으로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해 근로자가 다수이고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이 다액인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미지급 임금 등의 약 78% 상당이 변제되었고, 피해 근로자 대부분과 합의된 점, 피고인은 나머지 미지급 임금 등의 피해 변제를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채권의 회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임금 등을 미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벌금형을 초과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가 있고, 원심의 형이 가볍다는 취지의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위와 같이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는 이상, 검사의 항소는 주문에서 별도로 기각하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