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2. 8. 선고 2022가단511037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 C, F, I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과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의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부터 2024. 2. 8. 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2.

원고 D, E, G, H의 청구와 원고 A, B, C, F, I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 C, F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D, E, G, H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D, E, G, H이 부담하며, 원고 B과 피고 사이 에 생긴 부분의 50%는 원고 B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I와 피고 사이 에 생긴 부분의 10%는 원고 I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채권추심업, 신용조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와 '채권추심 위탁계약' 또는 '채권추심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별지2 청구금액표의 '근무기간'란 기재 각 해당 기간 동안 피고의 각 지점에 소속되어 피고가 채권자들로부터 수임한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담당한 사람들이다(이하 위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채권추심업무'라고 하고, 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채권추심원'이라 한다).

다.

원고별 소속 지점은 다음과 같다.<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원고들은 비록 피고와 형식적으로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였지만,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 · 감독을 받는 등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으로 별지2 청구금액표의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퇴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원고들은 피고와 대등한 입장에서 위임계약을 체결한 독립사업자인바, 피고는 관련 법령과 위임계약에 따라 위임자로서 불가피한 최소한의 관여만 하였을 뿐이고, 원고들을 지휘 · 감독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종속되어 피고의 지휘 · 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피고는 채권추심원에 대한 계약서 양식을 개정하고 업무 구조를 대폭 변경하여 근로자로 오인될 수 있는 요소들을 제거하였으므로, 적어도 2014. 1. 29.자 계약서 양식에 따라 최초로 위임계약을 체결한 원고 D, E, G, H, I(2차 재직기간의 경우)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참조).

또한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속된 채권추심회사의 지점, 지사 등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사실심의 심리 결과 채권추심원이 채권추심회사에 매일 정시에 출근할 의무가 없었고 채권추심회사와 계약관계를 유지한 기간 동안 채권추심회사에 종속되어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에 전념하였다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적은 액수의 성과수수료를 받는 등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밝혀지거나,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소송과정에서 다른 회사의 채권추심원 등에 관한 판결 선례 등만을 증거로 제출하였을 뿐 당해 사건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252891 판결 참조).

나.

원고 A, B, C, F, I의 1차 재직기간(이하 '원고 A 등'이라 한다)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13, 15 내지 19, 22, 24, 26, 30 내지 36, 40, 54, 56, 62, 71, 75,76, 7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계약의 내용과 계약 갱신

(1)

원고 A 등이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계약서(2012. 8. 1. 변경되기 전의 것)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2>.

(2)

원고 A 등은 피고와 계약기간을 6개월 정도로 하여 채권추심업무에 관한이 사건 계약을 각 체결한 다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피고와 재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계약기간을 계속 연장해 왔다.

나)

업무 수행 및 근무 형태

(1)

피고는 본사와 전국 20여개의 지점 내지 출장소를 운영하면서 O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추심을 위탁받아 각 지점 또는 출장소에 소속된 채권추심원들에게 담당채권을 배정하였다. 채권추심원들은 피고가 정한 구체적 업무처리기준, 유의사항 등을 준수하여 위탁계약에 따른 추심업무를 수행한 다음 피고의 통합전산망에 로그 인하여 당일 실시한 업무내용을 입력하였다.

(2)

원고 A 등은 현장조사를 위한 외근, 출장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피고의 지점 또는 출장소 내에 제공된 사무실에서 근무하였고, 채권추심원들의 근무시간은 보통 09:00부터 18:00까지로 지정되어 있었으며, 피고는 통합전산망 로그인기록 등을 통해 채권추심원들의 출근 여부 및 출근 시간을 관리하였다.

(3)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책상, 컴퓨터, 전화기 등의 사무집기를 제공하고 위 기기들의 통신요금, 우편발송요금, 등본발급비용 등 채권회수와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도 일부 지원해 주었다.

다)

관리 및 평가

(1)

피고는 지점별 및 채권유형별로 채권회수 목표치를 부과한 후 통합전산망을 통해 정기적으로 채권회수 실적을 평가하여 각 지점에 통보하였다. 피고는 이러한 채권회수 실적과 근무시간 준수 여부, 업무지시불이행, 민원발생, 복장 등과 같은 항목들을 평가한 점수(비계량 평가실적)에 따라 채권추심원들의 평가등급을 나누어 채권을 차등 배정하기도 하였고, 우수 채권추심원에게는 포상을 지급하고 평가 하위권의 채권추심원에게는 경고 조치를 하였으며, 경고가 누적된 채권추심원에 대해서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갱신 대상에서 제외하기도 하였다.

(2)

피고는 실적 증대를 위하여 채권추심원들에게 평일 연장근무, 토요근무 등을 하도록 하였고, 집중영업시간을 정하여 해당 시간 동안의 이석, 잡담 등을 금지하고 추심활동에 전념할 것을 공지하였으며, 프로모션 내지 캠페인을 실시하여 우수 지점 및 우수 추심원에게 포상, 인센티브, 장려금 등을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는 채권추심원 개인별로 목표달성률을 평가하고 실적에 따라 지급 수수료율을 조정하는 등으로 채권추심원들의 실적 증대를 독려하였다.

(3)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을 상대로 근무태도, 업무수행 관련 지시사항을 수시로 공지하였고,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채권가압류 등 법적 조치, 채무감면 및 민원예방 등에 관한 내부교육도 실시하였다.

라)

수수료의 지급 등

(1)

원고 A 등은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채권추심 실적과 피고의 평가등급에 따라 산정된 수수료를 매월 25일 지급받았다.

(2)

원고 A 등은 피고의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았고,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이른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으며, 피고는 원고 A 등으로부터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14. 1. 29. 이전에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원고 A 등은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 · 감독을 받으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원고 A 등은 피고가 지정하는 각 지점 또는 출장소에 소속되어 피고로부터 할당받은 채권의 추심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는 그 업무의 구체적 처리기준을 정하여 원고 A 등으로 하여금 이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통합전산망을 통해 그 업무실적을 관리하였다.

나)

비록 원고 A 등이 피고가 정한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였고 원고 A 등과 피고가 작성한 계약서는 위탁계약의 형식을 취하고 있었지만, 그 계약내용과 피고의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실제 운용형태를 보면 사실상 피고는 업무수행방법, 징계해고사유와 유사한 계약해지사유, 보수 지급기준 등과 같이 취업규칙 등이 정하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 A 등이 담당한 채권추심업무는 채권추심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의 사업에서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중요 업무에 해당하므로 피고로서는 위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상시적으로 필요하였고, 신용정보법 및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적정한 업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채권추심원들의 업무에 대해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고자 하는 유인이 클 수밖에 없다.

라)

실제로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을 대상으로 업무수행, 제한사항 등에 관한 각종 지시나 교육을 하였고 채권회수 실적과 업무수행 태도를 상시적으로 관리 · 감독하였다. 특히 피고는 채권회수 실적뿐만 아니라 업무태도 등에 관한 항목도 평가하여 그 평가결과에 따라 신규 채권배정, 수수료율 등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계약갱신거절 또는 계약해지의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원고 A 등으로서는 이러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피고의 채권회수 독려나 업무지시를 거절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웠을 것이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도 이를 염두에 두고 집중야근이나 야간근무 등 피고가 요구하는 각종 조치에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마)

원고 A 등은 피고가 배정한 채권의 추심업무만 수행했고 스스로의 노력으로 고객을 유치하거나 추심업무의 양을 늘림으로써 수입의 규모를 확대할 수 없었으며 피고가 아닌 다른 사업자로부터 그 업무를 위탁받아 이를 수행할 수도 없었다. 원고 A 등이 제3자에게 추심업무를 위탁하는 것도 금지되었고 피고는 원고 A 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주요 비품과 비용도 제공하였다. 이러한 점을 보면 원고 A 등이 독립하여 자신들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거나 그로 인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바)

피고와 원고 A 등의 위탁계약은 보통 6개월 단위로 지속적으로 갱신되어 사실상 근로제공의 계속성이 보장되어 있었고 피고는 원고 A 등이 업무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겸업 및 부업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였으며 실제로도 원고 A 등은 피고에 전속되어 피고의 업무를 수행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사)

원고 A 등은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실적에 따른 수수료만을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건별이 아닌 월별로 산정되어 매월 정해진 날짜에 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 또한, 산정기준이 되는 수수료율과 할당 채권의 수는 피고의 업무수행과정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여 등급별로 정해지게 되므로 수수료가 업무수행의 '결과물'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만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위 수수료는 원고 A 등이 제공한 노무의 질과 양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서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아)

원고 A 등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이른바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가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해 왔으나, 이는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설정할 여지가 큰 사정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 A 등의 근로자성이 부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자)

채권추심원의 소속 지점 등에 따라 개별적인 업무지시의 강도나 그 지시에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불이익의 정도가 다소 다를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전 지점을 대상으로 '2012년 성공마감을 위한 총력 추진'(갑 제4호증의 2), '여신 특수채권 총력회수를 위한 프로모션 시행'(갑 제5호증의 2) 등의 공문을 보내 프로모션을 실시하고 그로써 소속 채권추심원들의 실적 증대를 독려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사정이 각 지점별로 채권추심원들의 근로자성을 달리 판단할 만큼 본질적인 차이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I의 1차 재직기간의 퇴직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근로자의 퇴직금채권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고, 퇴직한 다음날부터 이를 행사할 수 있는데(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다24051 판결 참조), 원고 I의 이 사건 소는 원고 I의 1차 퇴직일 다음날인 2018. 12. 2.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인 2022. 4. 25.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있다. 한편 갑 제7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 I가 2018. 12. 2.로부터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3년이 도과되기 전인 2021. 11. 19. 피고에게 미지급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로써 퇴직금 지급 최고의 의사표시가 피고에 도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퇴직금에 관한 소멸시효의 진행은 중단된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결국 피고의 위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원고 D, E, G, H, I의 2차 재직기간(이하 '원고 D 등'이라 한다)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갑 제3호증,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2. 8. 1.부터 2015. 1. 16.까지 4회에 걸쳐 채권추심원과 체결하는 위임계약서의 양식을 변경하였는바, 주요 변경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2012. 8. 1. 변경 사항: ① '채권추심 위탁계약서'를 '채권추심 위임계약서'로 변경, ② 신용정보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피고 이외의 회사와 중복하여 이중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제6조) 신설, ③ 피고는 채권추심원에게 사무공간, 장비 및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고, 채권추심원은 피고가 제공한 사무공간, 장비, 및 물품의 운용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되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며, 계약 해지 또는 종료 시 사무공간, 장비 및 물품을 원상회복하여야 한다는 규정(제14조) 신설

(2)

2013. 1. 30. 변경 사항: 계약서를 계약기간, 준수사항, 수수료, 손해배상, 계약해지, 위임사항의 일시 중지, 계약의 소멸, 사무공간 · 장비 · 물품 등의 사용, 기타 사항만을 명기한 9개 조항으로 구성

(3)

2014. 1. 29. 변경 사항: ① '수임인은 독립사업자로서 본 계약에 의하여 위임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수임인은 위임인의 근로자가 아니며, 수임인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음은 물론 위임인의 정규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및 제반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규정 신설(제2조), ② 위임인의 수임인에 대한 불공정행위 금지 규정 신설(제6조), ③ '본 계약상의 위임사무는 관련 법령에 의해 정보보호 및 행위규제가 강하게 요구되므로 관련 법령의 준수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무공간, 장비,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있다는 취지 추가(제13조 제1항)

(4)

2015. 1. 16. 변경 사항: ① 계약만료일까지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계약의 효력은 소멸된다는 규정 삭제, ② 위임업무 중 '상환계획서 및 사후관리일지의 작성 ·관리' 삭제, ③ 수임인에 대한 불공정행위가 있을 경우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 신설(제6조 제2항), ④ 열거식 계약해지사유를 '수임인이 본 계약을 위반하거나 관련 법령 위반 기타 불법행위를 한 경우'와 '수임인의 업무성과가 위임사무를 계속 유지하기에 현저히 부족한 경우'로 간소화, ⑤ 위임사무의 일시 중지 규정 삭제, ⑥신원보증보험 규정 삭제

나)

피고는 2012. 7. 3. 본사 경영전략본부 내에 인력운영팀을 신설하여 일반 정규직 직원과는 별도로 채권추심원만을 관리하도록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 19. 본사부서 및 각 부점에 '채권관리사 운영 관련 유의사항통지'라는 제목으로 공문을 발송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피고는 '채권관리사 운영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2015. 2.경부터 각 지점, 출장소로 하여금 위 2015. 1. 19.자 공문 준수 여부에 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였고, 2015. 3.경부터는 위 체크리스트를 전산으로 등록하여 관리하였으며, 위 공문 준수 여부를 각 지점, 출장소별 종합업적평가에 반영하였다.

2)

구체적 판단

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의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D 등이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원고 D 등은 2014. 1. 29.자로 변경된 계약서 양식에 따라 피고와 사이에 최초로 또는 한 차례 근무를 중단하였다가 새롭게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위 계약서 양식에는 위임직 채권추심원이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고, 위임직 채권추심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피고의 정규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및 제반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이 명시되어 있고, 위 원고들도 위와 같은 계약 내용을 알면서 피고와 사이에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는 2015. 1. 19. 본사부서 및 각 부점에 앞서 본 바와 같은 '채권관리사 운영 관련 유의사항 통지' 공문을 발송하였고, '채권관리사 운영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2015. 2.경부터 각 지점, 출장소로 하여금 위 2015. 1. 19.자 공문 준수 여부에 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5. 3.경부터는 위 체크리스트를 전산으로 등록하여 관리하였고, 위 공문 준수 여부를 각 지점, 출장소별 종합업적평가에 반영하였다. 원고 D 등은 위와 같은 조치들이 시행될 무렵 피고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원고 D 등이 속한 지점에서 피고의 위와 같은 조치들과는 달리 원고 D 등 채권추심원들을 대상으로 근무태도 평가, 출퇴근 관리 등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별다른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3)

원고 D 등이 피고의 지휘 · 감독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근거로 제출한 증거들은 대부분 원고 D 등이 피고의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하기 이전의 자료들이거나 원고 D 등이 근무한 피고의 팀이나 지점이 아닌 다른 지점의 단편적인 자료에 불과하여 그와 같은 내용들이 원고 D 등에게도 적용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원고 D 등이 피고의 지휘 · 감독으로 주장하는 사정 가운데 일부는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내용이거나(코로나19 관련 마스크착용 여부 및 발열 유무 확인 등) 건전한 채권추심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회수계획 및 실적현황을 등록하도록 하는 전산시스템 운영 등) 또는 위임계약에서도 가능한 요구 사항(채무감면과 관련한 신청서 작성 유의사항 고지나 실태조사서 작성 요청이나 수수료 지급률 조정 등)으로 볼 여지가 있다.

(5)

피고가 원고 D 등에게 추심활동 내역을 전산에 기재하도록 하고 원고 D 등의 채권회수 실적을 집계하는 등 이를 관리하였다거나, 채권회수 목표치를 설정하고 그 달성 정도에 따라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추심원은 채권회수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지급받으므로 그 결과 보고는 위임관계에서도 수임인 보고의무의 이행으로서 요구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채권추심원의 추심 실적은 피고의 수익과도 연관되므로 추심 실적의 향상을 위해 위임이나 도급관계에서도 위와 같은 수수료 지급 방식을 취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을 두고 피고가 원고 D 등에게 구체적인 업무수행의 방법 등을 결정하여 지시하는 등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6)

피고가 원고 D 등에게 우편료 및 등초본 발급비용, 법인차량, 법적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임계약에서 위임인이 수임인에게 그 업무수행에 있어 소요되는 실비를 제공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므로(민법 제687조, 제688조),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위탁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실비적 성격의 비용을 부담하는 것 자체로 근로자성 인정의 징표로 볼 수 없다.

나)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D 등의 이 사건 청구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원고 A 등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의무의 발생 및 범위

가.

퇴직금 지급 의무의 발생

원고 A 등이 별지1 인용금액표의 '근무기간'란 기재 각 해당 기간 동안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다 퇴직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A 등에게 위 근무기간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퇴직금 지급 의무의 범위

위 원고들이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수수료를 기초로 한 1일 평균임금이 별지1 인용금액표의 '1일 평균임금'란 기재와 같은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바, 위 1일 평균임금을 토대로 위 원고들이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피고로부터 받아야할 퇴직금<3>을 원고들이 구하는 범위 내에서 산정하면, 그 액수는 위 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위 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퇴직금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 등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퇴직금과 각 이에 대하여 위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같은 표의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부터 피고가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4>인 2024. 2. 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러므로, 원고 A, B, C, F, I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원고 D, E, G, H의 청구와 원고 A, B, C, F, I의 나머지 청구는 각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유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