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99,739,532원 및 그 중 64,823,225원에 대하여는 2021. 1. 1.부터, 11,504,076원에 대하여는 2021. 4. 8.부터, 53,183,012원에 대하여는 2022. 1. 1.부터, 5,430,769원에 대하여는 2022. 1. 18.부터, 10,861,538원에 대하여는 2022. 4. 9.부터, 39,541,705원에 대하여는 2023. 1. 1.부터, 13,707,184원에 대하여는 2023. 4. 6.부터, 688,023원에 대하여는 2022. 7. 22.부터 각 2025. 1. 7.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1990. 8. 11. 피고에 입사하였다. 피고는 2017. 6.경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조사하던 170억 원 규모의 시중은행 사기대출 사건에 원고가 연루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2017. 7. 3.자로 대기발령 조치를 하고 2018. 1. 1.자로 직무가 부여되지 않은 조사역으로 발령하였다. 이에 따라 당시 C 지점장으로 M2등급이던 원고의 직무등급은 2017. 7. 3.자로 M4b등급으로 하락하였다.
피고는 소속장급의 기본연봉을 정함에 있어 직무등급을 M1, M2, M3, M4a, M4b(최저등급)순으로 나누고, 직무등급별 최고수준/중간수준/최저수준을 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 개인별로 10만 원 단위로 기본연봉을 선정하고 있으며, 2020년도의 경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2019년경 피고를 상대로 원고에 대한 직무미부여 조치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1나2014227, 2021나
2014234)은 2022. 8. 19. ‘2017. 7. 3.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2019. 1. 3. 이후에도 직무미부여 조치를 계속 유지한 것은 위법, 무효’라는 이유로 2019. 1. 3.부터 2019. 12. 31.까지 ‘M2등급 중간수준’의 기본연봉을 적용한 임금과 실제 지급된 임금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후 상고심(대법원 2022다277652)은 2023. 6. 15. 위와 같은 항소심의 판단을 유지하였다(이하 ‘선행소송’이라고 한다).<1>
원고는 선행소송 항소심판결 이후인 2022. 10. 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는 선행소송 상고심판결 이후인 2023. 6. 29. 원고를 현업에 복귀시키는 인사 조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2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청구의 요지
피고의 직무미부여 유지 조치의 위법, 무효에 따른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임금차액(월급여, 명절상여금, 휴가보상금, 경영성과급 등), 2022년도 복지기금 미지급 포인트, 2020년도 미지급 퇴직금,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 합계 433,009,039원의 지급을 구한다.<2>
판단
임금차액 청구에 관하여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직무미부여 조치를 계속 유지한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M2등급 중간수준의 기본연봉을 적용한 임금과 실제 지급된 임금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하에서는 쌍방 간에 다툼이 있는 부분에 관하여 살펴본다.
월급여, 명절상여금, 성과상여금, 휴가보상금 부분
이 부분에 관한 쌍방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① 피고: 원고는 2021. 3. 1.부터 임금피크제가 적용되고 이를 반영한 임금 차액이 산정되어야 하는바, 원고에게 지급될 임금 차액은 별지 해당 부분과 같다.<3> ② 원고: 원고에 대해서는 임금피크제가 적용될 수 없다.<4>
을 제2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는 임금피크제가 적용된다.
피고의 임금피크제운용지침에 따라 피고 직원들은 만 56세가 도래하는 연도의 3. 1.부터 임금피크제가 적용되고(제3조, 제4조),<5> 1965년 6월생인 원고는 위 지침에 따라 2021. 3. 1.부터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게 된다.
원고는, 피고에게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른 연봉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통보를 한 이상 원고에게 임금피크제가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임금피크제는 2004년 단체협약에 따라 도입되어 2005년도부터 모든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인 반면,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개별 근로계약 체결을 통해서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약정하지 않은 이상 원고의 거절통보로 그 적용이 배제되지는 않는다.<6>
원고는, 위 지침 제3조에서 임금피크제 적용을 2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그간 피고로부터 위법한 인사처분을 받았던 원고에게도 2년간 유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7> 그러나 제3조 단서는 ‘다만, 따로 마련된 기준에 따라 선발된 직원은 임금피크제 적용을 유예할 수 있다.’는 것인바, 피고의 인사처분이 없었다면 원고가 적용유예 직원으로 선발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이에 의하면 이 부분에 관한 임금차액은 피고 주장과 같이, 2020년도의 경우 58,583,225원,<8> 2021년도의 경우 44,296,859원, 2022년도의 경우 33,301,705원이 된다. (2) 자가운전비, 통신비 부분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① 자가운전비와 통신비는 직무부여사실 자체만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 요건을 갖추었을 때 실비변상을 위해 지급하는 돈이다. ② 자가운전비는,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출퇴근 및 은행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실제 지출한 유류비, 차량유지비를 보전해 주기 위해 지급된다(갑 제12호증, 차량관리지침 제34조). ③ 통신비는, 직원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개인 휴대폰을 사용하여 고객 등과 수시로 연락하거나 자료를 송수신하면서 통신비를 지출할 경우에 이를 보전해 주기 위해 지급된다(갑 제16호증, 통신보조비 지급문서).
갑 제12,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부분 관련규정에서 정직이나 휴직자, 대기발령자, 해외근무자 등을 지급제외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원고가 대기발령자에 해당하게 된 것이 피고의 위법, 무효인 직무미부여 조치에 기인한 것인 이상, 원고는 위 규정의 지급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실제 지급 경위에 관하여, 실제 지출한 유류비, 차량유지비 및 통신비를 일일이 계산하는 것이 번거롭고 직원 입장에서도 하나하나의 지출에 관한 영수증을 챙겨서 제출하는 것이 매우 불편하기 때문에 편의상 직급별로 매월 정액을 지급하였다는 것인바, 이와 같이 일정한 금액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급여소득에 포함되어 지급되어 온 이 부분 금액의 성격을 감안할 때 이를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액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지급책임이 인정된다.<9>
이에 의하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과 같이,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자가운전비 및 통신비는 매년 각 624만 원[자가운전비 540만 원(매월 45만 원×12개월)+통신비 84만 원(매월 7만 원×12개월)]이 된다.
경영성과급 부분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피고는, 선행판결에서 경영성과급 지급의무가 배척된 이상 이를 다시 청구하는 것은 확정된 판단을 다투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선행판결의 취지는, 원고에 대한 2019. 1. 2.까지의 직무미부여는 적법하므로 2018년도의 초과된 성과를 재원으로 지급되는 2019년도 경영성과급은 그 지급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인바, 2019. 1. 3.부터의 직무미부여를 이유로 하는 이 부분은 선행판결의 판단에 기속되지 않는다.
피고는, 경영성과급은 그 지급여부나 지급금액이 피고의 성과에 따라 매년 달라지는 것으로 직무미부여의 위법, 무효와는 관련이 없고,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어서 피고에게 법적인 지급의무도 없다고 주장한다. 갑 제11, 15, 38, 51, 5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경영성과급 지급안내에 의하면, 그 지급대상을 ‘경영성과급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소속장급 이하 직원(국회 현지채용 직원, 용역 및 파견 직원, 피크타이머 제외)’으로 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그와 같은 지급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점, ② 원고는 ‘경영성과급/기타’ 항목으로 2017년 1월에 10,244,444원, 2018년 1월에 6,445,953원을 지급받기도 하였던 점(피고는 이는 기타 항목의 특별격려금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고 특별격려금은 경영성과급의 성격으로 보이기도 한다), ③ 피고가 2019. 1. 3.부터 위법, 무효인 직무미부여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원고가 경영성과급을 수령하지 못할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고 보이는 점<10>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지급책임이 인정된다.
한편 원고는 임금피크제가 적용되지 않음을 전제로, 2020년도의 경우 11,504,077원, 2021년도의 경우 18,092,308원, 2022년도의 경우 27,324,338원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21. 3. 1.부터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이고 경영성과급의 기준이 되는 기본연봉은 해당연도 12월말 기준인바, 2021년도와 2022년도는 각 해당연도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른 기본연봉(2021년도는 7,060만 원, 2022년도는 6,090만 원)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에 의하면, 2020년도는 11,504,076원, 2021년도는 10,861,538원, 2022년도는 13,707,184원이 된다.<11> 한편 원고는 지연손해금을 해당연도 다음해 1. 1.부터 구하고 있으나, 지연손해금은 해당 지급일자 다음날로부터 기산되는바 2020년도는 2021. 4. 8.부터, 2021년도는 2022. 4. 9.부터, 2022년도는 2023. 4. 6.부터로 인정된다.<12>
직원 사기진작 격려금 부분
이 부분에 관한 쌍방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① 원고: 이 부분에 대하여 13,569,231원의 지급을 구한다(원고는 2021년도 임금차액 부분에서 구하고 있다).<13> ② 피고: 이 부분은 2021. 5. 3.자 노사합의 및 2022. 1. 7.자 노사합의에 따라 당시 실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일회성으로 사기진작을 위해 지급한 것으로, 직무미부여자나 휴직자 등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것이다.
갑 제17,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21. 5. 3.자 노사합의(2021년 5월 내지 7월 지급) 및 2022. 1. 7.자 노사합의(2022년 1월 지급)에서는 이 부분 지급대상을 ‘합의일 현재 재직직원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바, 직무미부여자이던 원고가 명시적으로 제외대상으로 되어 있지는 않은 점, ② 직무미부여자에게 사실상 지급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위법, 무효인 직무미부여 조치에 기인한 것인 이상 원고를 지급제외 대상으로 평가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지급책임이 인정된다.
한편 원고는 임금피크제가 적용되지 않은 2021년도 기본연봉을 전제로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산정기준에 대해서는 피고의 주장과 같이, 임금피크제가 적용된 각 지급일 당시의 기본연봉이 적용되어야 하는바, 2021년도 지급분은 임금인상 전 기본연봉인 6,880만 원, 2022년도 지급분은 2021년 임금인상 후 기본연봉인 7,060만 원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에 의하면, 2021년도 지급분은 2,646,153원, 2022년도 지급분은 5,430,769원이다.<14> 한편 원고는 이 부분 지연손해금을 2022. 1. 1.부터 구하고 있으나, 위 금액의 지급일이 2021년도 지급분은 늦어도 2021. 7. 5.이고, 2022년도 지급분은 2022. 1. 17.임을 감안하면,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2,646,153원의 경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2. 1. 1.부터, 5,430,769원의 경우 2022. 1. 18.부터가 된다.
사내근로 복지기금 미지급 포인트 청구에 관하여
이 부분에 관한 쌍방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① 원고: 피고는 2022년 노사합의로 각 임직원 직급별 2022년 기본연봉(12월) 기준 100%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였다. 원고는 지급받아야 할 복지포인트 9,338,461포인트 중 3,449,230포인트를 지급받았는바,<15> 나머지 5,889,231포인트를 지급받아야 하고 이를 금전으로 환산하면 5,889,231원이 된다. ② 피고: 원고는 임금피크제가 적용되지 않음을 전제로 산정하였는바, 피고는 임금피크제가 적용된 기본연봉을 기준으로 산정된 복지포인트를 원고에게 모두 지급하였다. 이 부분 복지포인트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그 기본재산을 재원으로 특정 시기에 지급된 것으로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금전으로 환산하여 지급할 수는 없다.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하는 임금을 의미한다(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다221396 판결 등 참조). 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9다20333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의할 때, 이 부분 복지포인트는 피고에게 지급책임이 인정되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 부분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갑 제43호증(피고의 포인트 배정내역 및 원고의 사용내역)만으로는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16>
휴가비 청구에 관하여
이 부분에 관한 쌍방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① 원고: 2020년도의 경우 301,127원, 2021년도의 경우 608,878원, 2022년도의 경우 701,097원, 합계 1,611,102원이 지급되어야 한다. ② 피고: 원고는 임금피크제가 적용되지 않은 기본연봉을 전제로 산정하고 있으나, 휴가비는 임금피크제가 적용된 지급일인 매년 7월 당시 기본연봉(임금인상분이 반영되기 전의 기본연봉)을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하고 자가운전비 역시 제외되어야 한다.
갑 제5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자가운전비를 이 부분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피고 주장과 같이 산정됨이 타당한바, 적용될 기본연봉은 2021년도의 경우 6,880만 원, 2022년도의 경우 5,890만 원이 된다(다만 2020년도의 경우에는 자가운전비 포함 여부만 다를 뿐 쌍방의 산정방식은 동일하다).
이에 의하면, 2020년도는 301,126원, 2021년도는 204,314원, 2022년도는 182,583원이고,<17> 이 부분 합계액은 688,023원(301,126원+204,314원+182,583원)이 된다.
퇴직금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2010. 4. 1.부터 2021. 2. 28.까지의 근무기간에 관하여 통상의 퇴직금 산정 방식에 따른 퇴직금은 184,435,160원인데 원고가 123,897,265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차액 60,537,895원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퇴직급여제도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퇴직한 가입자에 대하여 가입기간 동안 매년 납입한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부담금의 액수를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넘는 금액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가입자인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에는 사용자에게 직접 정당한 부담금액과 이미 납입된 부담금액의 차액 및 그에 대한 퇴직급여법에서 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 퇴직금제도에 따라 평균임금의 재산정을 통해 계산하는 방식으로 추가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다207444 판결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원고의 2021. 3. 1. 임금피크제 진입 및 DC형 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 신청에 따라, 원고에게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초로 2010. 4. 1.부터 2021. 2. 28.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DB형 퇴직연금 적립금을 정산하여 DC형 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하였고, 2021. 3. 1.부터 원고의 근무에 대해 DC형 퇴직연금 계정에 부담금을 납입하여 오고 있는 사실, ② 원고는 현재 퇴직하지 않은 사실 등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과 같은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위자료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 등으로 원고에게 발생한 정신적, 물질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2,000만 원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선행소송에서, 본인에 대한 징계절차에서 피고의 위법이 있었다거나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무효확인 소송의 변론과정에서 피고의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나 배척되었던 점, ② 또한 선행소송에서는, 원고에 대한 직무미부여 조치가 위법, 무효라고 하더라도, 피고의 최초 직무미부여는 정당한 조치였고 이후 그 조치가 장기화된 것은 관련소송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부득이한 측면이 있었다는 취지 등으로 그와 관련한 위자료청구를 배척되었던 점, ③ 피고는 선행소송의 판단 중에서 2019. 1. 3. 이후의 직무미부여가 위법, 무효라는 판단이 대법원에서 2023. 6. 15. 확정되자, 사회통념상 수긍할 수 있는 기간인 2023. 6. 29. 원고를 현업으로 복귀시키는 인사 조치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위자료 지급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소결론
위와 같은 판단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생략)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99,739,532원 및 그 중 64,823,225원에 대하여는 2021. 1. 1.부터, 11,504,076원에 대하여는 2021. 4. 8.부터, 53,183,012원에 대하여는 2022. 1. 1.부터, 5,430,769원에 대하여는 2022. 1. 18.부터, 10,861,538원에 대하여는 2022. 4. 9.부터, 39,541,705원에 대하여는 2023. 1. 1.부터, 13,707,184원에 대하여는 2023.
4. 6.부터, 688,023원에 대하여는 2022. 7. 22.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 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유창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