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1090
판결선고
2023. 2. 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의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2. 1.경부터 2020. 10. 27.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E과 사이에 2019. 12. 1.경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위 E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금품 청산 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2. 1.경부터 2020. 10. 27.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미지급 임금 합계 19,483,500원[1,745,150원(2019년 12월 임금) + 1,795,310원 × 9개월(2020년 1~9월 임금) + 1,580,560원(2020년 10월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고소장, 진정서
E이 보낸 메일, 카카오톡 대화내용, 기타 진술서 및 이메일, 사업자등록증, 각 녹취 록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요지
E은 근로자가 아니라 피고인의 동업자이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주식회사 D의 법인등기부 및 사업자등록에는 피고인만이 사내이사 및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을 뿐인 점, 피고인과 E 사이에 지분 및 수익분배 비율이 별도로 정해지지 아니한 점, E이 주식회사 D를 그만둘 때 두 사람 사이에 동업관계 정산이 없었던 점, E과 피고인 사이의 대화 녹취록에서 E은 '직원으로서 월급을 받지 못했다'고 언급하면서 피고인을 원망하는 투의 말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특별히 반박하지 못한 점, E이 피고인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마치 수행비서와 비슷한 역할을 담당한 점, E은 피고인을 '대표님'이라고 언급하는 반면 피고인은 E을 'E이사'라고 언급함으로써 서로 간에 상하관계를 전제로 호칭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은 사업주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인 E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 의무 위반,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벌금형으로 처벌)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주진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