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1485
판결선고
2022. 12. 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1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한 식음식점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서면 근로계약서 미교부
피고인은 2021. 2. 15.부터 2021. 11.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과 2021. 2. 15.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자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금품청산의무 미이행
피고인은 2021. 2. 15.부터 2021. 11.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1. 9. 임금 142,300원, 2021. 10. 임금 2,007,350원, 2021. 11. 임금 1,077,300원 합계 3,226,95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야간근로 제한 위반
피고인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없이 18세 미만자인 D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2. 15.부터 2021. 11. 26.까지 오후 10시부터 오후 10시 30분까지 야간근로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진정서
체불금액내역, 야간근로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벌금형으로 처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70조 제2항(야간근로 제한 위반,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부족한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처벌전력만 있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주진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