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6811
판결선고
2024. 9. 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6. 12.부터 근로하여 온 D의 2020. 1월 임금 701,715원, 2020. 6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082,340원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20,672,814원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3,573,380원을 포함한 총 24,246,194원을 임금 지급일에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최저임금 시간급으로 2020년에는 8,590원,2021년에는 8,720원, 2022년에는 9,16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6. 12.부터 근로하여 온 근로자 D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게 지급하여 2020. 1월 최저임금 차액 701,71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합계 20,672,814원을 최저임금에 미달하도록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감시적 근로계약서, 동의서(감시적 근로자), 정보공개 청구 부존재 통지서
법인등기부등본(E), 법인등기부등본(C)
C 건물 전경(사진), 사무실 좌석배치도(사진), C 건물임대 현수막(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 지급의무 위반의 점),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E은 주식회사 C(이하 '주식회사'를 생략한다)과는 별개의 법인이고, C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인바, 피고인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와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시간(1일 10시간)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최저임금을 초과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판단
주식회사 C이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인지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C과 E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단일한 사업체이고, 위 두 회사의 근로자 수를 더하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
E은 2014. 3. 14. C으로부터 분할된 법인으로 39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의류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7. 5.경 법인 명의로 성남시 및 안양시에 있는 건물을 소유하면서 사업목적에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하였고, 그 무렵 고용 근로자의 수도 6명으로 감소하는 등 2017. 5.경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주로 영위하였다.
C과 E의 본점 소재지는 '서울 서초구 F'으로 동일하고, 위 두 회사는 2017. 5.경부터는 모두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위 두 회사의 대표자는 피고인으로 동일하다.
C은 'E'이라고 표기된 건물에서 E과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고(파티션 등으로 직원들 각자의 자리는 구분되어 있지만, 회사별로 자리가 구분되어 있지는 않다), C 소유의 부동산 임대 광고 현수막에 E 소속인 G의 연락처(전화번호 1 생략)가 기재되어있는 등 C과 E의 직원들은 회사를 구분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C과 E의 소재지, 사업과 업무의 내용, 대표자가 동일하고, 위 두 회사간 직원들의 업무의 구분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D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지급의무를 판단함에 있어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에는 위 두 회사를 하나로 봄이 타당하다.
최저임금을 초과하여 지급하였는지에 관하여
앞선 증거들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이 사건 근로자 사이에 체결된 포괄임금계약은 무효이고, 이 사건 근로자의 1일 근로시간은 14시간이었음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이 사건 근로자는 건물 경비업무에다가 매일 일정한 시간에 출·퇴근하며 사업장내에서 수시로 주차장 이용객을 응대하거나 바로 응대할 수 있도록 대기하면서 주차대행 등 주차장 입출차량의 원활함을 유지하기 위한 주차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러한 업무는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바, 포괄임금제 방식의 근로계약은 허용될 수 없다.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에 따른 야간 휴게시간은 00:00부터 06:00까지인 점, 이 사건 근로자 스스로 22:00부터 06:00까지 야간 휴게시간이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후 교대근무자와의 교대시간 조정 외에 입사 후 근무형태에 특별한 변화가 없었던 점, 이 사건 근로자가 관리하던 카리프트의 운영시간이 07:00부터 22:00까지였던 적도 있었던 점, 주차장 이용객이 많은 09:00부터 18:00까지의 시간 동안 점심식사를 위한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일 14시간(= 24시간 - 야간 휴게시간 8시간 - 아침 휴게시간 1시간 - 저녁 휴게시간 1시간)이었음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근로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미지급 임금 등의 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유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