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5. 20. 선고 2023고정124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 소재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할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3. 5.부터 2022. 5. 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을 2022. 5. 6. 즉시 해고하면서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5,753,412원을 해고 발생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E은 피고인 운영 사업체에 근무하면서 공금을 유용하는 등 횡령, 배임행위를 하였는바,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제3호에 따라 해고예고수당 지급의 예외사유가 인정된다. 3. 판단

가.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규칙 제4조는 "법 제26조 단서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별표 1과 같다."라면서 별표 1 제5호에서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나.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E이 이 사건 사업체의 이사 지위에서 홍보·영업·마케팅, 디자인 및 촬영총괄디렉팅, 경영관리, 촬영감독 등의 업무에 종사하면서 위 회사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으로 기소된 사실, E에 대한 위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26. 1. 12.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이 2026. 1. 20.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E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 발생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E의 지위는 무죄 부분 공소사실 요지에서 살핀 바와 같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3. 5.부터 2022. 5. 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1. 9월 상여금 5,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임금 및 상여금 합계 23,967,74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의 퇴직금 5,887,90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 구 근로기준법(2024. 10. 22. 법률 제20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5. 11. 11. 법률 제211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법 제44조 후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합의서가 2026. 3.18.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윤영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