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1823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 주부
주거
등록기준지
검사
곽금희(기소), 성진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유나
판결선고
2023. 12. 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에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초중등 미술학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9. 2.부터 2019. 9. 2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년 9월 임금 924,4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9. 2.부터 2019. 9. 28.까지 근로한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인 제출 증거자료
각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서면 미교부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미지급한 임금이 924,400원으로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추가로 근로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준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