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1567
판결선고
2024. 5. 2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6층에서 상시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교육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1. 23. 입사하여 재직 중인 C의 2021. 11월 2,500,000원, 2021. 12월 2,500,000원<1>, 2022. 7월 1,000,000원, 2022. 9월 2,500,000원, 2022. 10월 2,500,000원, 2022. 11월 2,500,000원, 2022. 12월 2,500,000원의 각 임금 합계 16,000,00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1. 23.부터 근로하여 온 C에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제외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2023. 1월분 500,000원 및 2월분 500,000원 합계 1,00,000원을 각 임금 정기지급일인 2023. 1. 23. 및 2023. 2. 23.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출산전후휴가 급여신청 내역
근로계약서 등 첨부자료
고용보험이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74조 제4항(출산전후 휴가급여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근로자에게 임금 및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는바,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체불임금 등이 합계 1,7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체불임금 등이 지급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준구
각주1) 공소장에는 ‘2021. 10월 2,500,000원, 2021. 11월 2,500,000원’이라고 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2021. 11월분 2,500,000원, 2021. 12월분 2,500,000원의 임금이 미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검사의 공소장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수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