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1748
판결선고
2025. 4. 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건물, 5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통신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3. 5. 22.부터 2023. 5.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3년 5월 임금을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함으로써 그 차액 합계 122,063원(=230,880원-108,81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23. 1. 1.부터 2023.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9,62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3. 5. 22.부터 2023. 5.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23년 5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4,535원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D이 받은 교육의 내용에 관한 진술)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근로자계약서, 교육근로자계약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D이 교육을 받은 것에 불과하여 근로자로 볼 수 없고, 교육기간에는 정해진 액수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D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나 이를 전제로 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D이 받은 교육은 고객과 원활하게 통화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D이 담당할 업무의 내용(불특정 잠재적 고객에게 전화하여 휴대폰 구입을 권하는 업무)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점, 교육기간은 '업무시작일'로부터 5 영업일인 점(증거목록 순번 4), 교육시간(11시부터 15시 30분까지)이 정하여져 있고 교육장소도 회사로 제한되어 있으며, 회사의 근태관리도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목록 순번 8)등에 비추어 보면 ㈜C가 D의 교육기간 중 D에 대한 전반적인 지휘 · 감독권을 보유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D을 단순 교육생 내지 수습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은 근로자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므로(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 근로자인 D에게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교육비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한 합의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호,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미지급 금액이 소액이며, 근로자가 교육기간을 제외하고는 하루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들이 있고, 근로자가 요구하는 합의 조건이 다소 과한 탓에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미지급 임금을 상회하는 금원을 공탁한 점(다만, 이 판결 선고일 현재 근로자가 이를 수령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사 황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