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노97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원심판결의 파기를 구한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주소지로 공소장부본 등을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이유로 송달불능이 된 사실, 이에 원심이 집행관송달을 실시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회신되고, 2회에 걸쳐 서로 다른 경찰서로 소재탐지촉탁을 실시하였으나 소재불명으로 회신된 사실, 그에 따라 원심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실시하여 공판절차를 진행한 끝에 2024. 4. 3.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그 후 검사가 2024. 4. 9.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은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법원은 공소장부본 등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8243 판결 참조),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