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6. 19. 선고 2025가합10084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7. 5. 8. 교육용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을 설립하면서 위 회사 발행주식 40,000주를 전부 인수하였고, 위 회사 설립 이후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C을 경영해왔다.

나.

원고는 2020. 12. 4. 피고로부터 피고가 소유하는 C 발행 보통주식 중 36,000주(발행주식 총수의 90%)와 C의 경영권을 총 80,028,000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매매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같은 달 7. 피고에게 위 양도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아래 계약 내용 중 '양도인'은 피고를, '양수인'은 원고를 각 지칭한다).

다.

이후 원고는 2021. 2. 4. 피고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에 부수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나머지 C 주식 4,000주를 전부 무상으로 양수하고,2021.부터 매 당기 순손익이 1억 원 이상일 때 당기 순손익의 10%에 해당하는 성과액을 피고에게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의 특약(이하 '이 사건 무상양도특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및 이 사건 무상양도특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C이 발행한 주식 40,000주를 전부 양수한 다음 2021. 3. 22.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마.

피고는 C으로부터 연봉 140,000,000원(1월 내지 11월 11,000,000원, 12월 19,000,000원, 매월 10일 지급)을 지급받기로 하고, 2021. 4. 1.부터 C의 미등기 이사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바.

이후 피고는 C에, 2024. 8. 28. 'C의 현 대표이사 원고는 이유 없이 같은 해 4.부터 8.까지의 임금 전부 내지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본 내용을 확인하는 즉시 미 지급 임금을 지급해달라.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의 지속적인 임금미지급을 이유로 같은 해 9. 13.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이하 '이 사건 통보서'라 한다)을 발송하였고, 같은 해 9. 6.에는 '사측의 6개월 동안(2024. 8.분 포함) 급여 미지급으로 인한 사유로 생계 위협이 극심한바 부득이하게 사직서를 제출하며 사직일자 2024. 9. 13.부로 사직합니다.'라는 내용의 사직서(이하 '이 사건 사직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위 통보서 및 사직서의 내용대로 2024. 9.13. C에서 퇴사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