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사건
2025고단2638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노우석(기소), 최형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하이브 담당변호사 금윤화
판결선고
2026. 5. 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 대표이사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블록체인기반 가상자산거래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9.부터 2023.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2023년 1월 임금 6,4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5번 기재와 같이 피해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합계 58,789,40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9.부터 2023.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11,774,38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5번 기재와 같이 피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22,432,54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 B, D, I, H, E, J, K, L, M의 각 법정진술
B, D, I, H,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근로계약서, 각 급여명세서, 각 거래내역서, 각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휴가신청서, 각 건강보험득실확인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명목상 대표이사(속칭 바지사장)일 뿐이었고, 실제 경영자는 J 또는 N였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금품청산의무위반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가 아니다.
근로자 I, H은 퇴사한 후 2023. 8.경 다시 이 사건 회사에 복귀하였는바, 이들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으므로 최초 퇴사 당시 대표이사였던 피고인에게는 금품청산의무가 없다.
판단
피고인이 사용자인지 여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란 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사업경영 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 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는바, 구 근로기준법이 같은 법 각 조항에 대한 준수의무자로서의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경영 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이유가 노동현장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 있는 만큼, 사업경영 담당자란 원칙적으로 사업 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 관계 법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이 사건 회사의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상법 제389조 제1, 3항, 제209조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J로부터 대표이사를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2023. 3. 31.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그 무렵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대표이사로 등재됨으로써 위와 같은 권한을 행사할 지위에 있었다.
근로자 C, B, D, I, H,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여 직원들로부터 직접 업무보고를 받고, 전자결재를 상신하면 결재하는 등 실제 대표이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근로자들도 근무기간 동안 피고인을 실제 대표이사로 인식하고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들 중 누구도 피고인을 바지사장 내지 형식상 대표이사로 인식한 사람이 없다.
특히 근로자 I,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단지 이름만 빌려준 바지사장이 아니었고, 피고인에게 직접 보고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다. 피고인이 밀린 급여를 주겠다고 수차례 이야기했다. 퇴사할 때도 피고인에게 퇴사한다고 말하였다. J는 대주주 내지 회장 신분에 있었을 뿐 실제로 업무를 지시하거나 업무결재권자가 아니었으며 매일 회사에 온 것도 아니었다."고 진술하였고, K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나에 대한 채용면접 및 연봉협상을 진행했고, 피고인이 실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한 대표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J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O 토큰거래에 관한 자료를 보여주며 회사를 인수하자고 해서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게 된 것이다. 난 코인에 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여 피고인이 설명한 것을 듣고 인수하게 된 것이다. 난 이 사건 회사에서 대주주 또는 이사회 의장의 역할은 하였지만 일상적인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직원들에게 업무상 지시를 한 사실도 없으며, 업무결재라인에도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감사였던 L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를 실제로 운영한 것이 맞다. 피고인이 직원, 실장 등 여러 명에 대한 채용 면접을 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비록 M가 이 법정에서 "J가 주주들에게 회사를 매각하여 원금 손실 없이 하겠다고 이야기 했다. J가 이 사건 회사를 매각한다고 해서 P이 대표이사를 그만두었고,그래서 피고인을 급하게 대표이사로 앉혔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어서 "주식 명의자인 Q, R가 주주로서의 지식이 없어서 나와 J가 주주들과 소통하였다. 피고인도 출근해서 실제로 업무를 하기는 했다. 나는 2023. 4~5월경 한 달 정도 출근했기 때문에 피고인이 실제로 회사를 운영했는지, 업무 상세적인 것은 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M의 일부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명목상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J가 자금을 조달하기로 했고, 나는 이 사건 회사의 전체적인 운영을 담당하여 O플랫폼이라는 것을 기획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23. 6.경부터는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회사를 경영해 보려고 했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실제로 2023. 7.경부터 피고인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자 하는 이사회 소집에 반대하며 J와 경영권을 두고 다투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단지 J에게 명의만 빌려 준 바지사장이라면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보는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않는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피고인이 단지 명목상 대표이사로 등기되었을 뿐 회사의 모든 업무집행에서 배제되어 실질적으로 아무런 업무도 집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근로자 I, H의 근로관계 단절 여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I, H은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른 일방적 결정으로 퇴직 및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이 아니라, 자의에 의하여 이 사건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한 점, ② 직장가입자로서의 건강보험 자격도 퇴사 무렵인 2023. 6. 1. 상실된 점, ③ 퇴사 직후 이들은 임금 및 퇴직금 체불사실을 금원을 산정하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강남지청에 진정한 점, ④ 이후 위 근로자들이 2023. 8.경 재입사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2023. 6.경 이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에 I, H을 찾아가 이전에 밀린 급여 일부를 지급해주겠다고 설득하여 이 사건 회사에 데려와 근무하게 한 것이었고, 이들은 이후 급여가 지급되지 않자 한두 달 만에 다시 퇴사한 점, ⑤ I, H은 이 법정에서 "당시 밀린 월급을 받겠다는 항의조로 사표를 낸 것이 아니라 진짜 퇴사하려는 의사로 낸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I, H은 2023. 5. 31. 퇴사 당시 근로관계를 단절하려는 확정적인 의사로 퇴사하였던 것이라고 판단되고, 이들이 단지 일시 휴직한 것이라거나 기존의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하려는 의사로 퇴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5. 11. 11. 법률 제211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 금액이 적지 않다.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시기가 비교적 짧은 점,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체불 금액이 일부 변제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18.경부터 2023. 5. 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23년 1월 임금 7,263,33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6번 기재와 같이 피해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합계101,666,91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18.경부터 2023. 5. 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34,507,97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3, 6번 기재와 같이 피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 구 근로기준법(2024. 10. 22. 법률 제20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5. 11. 11. 법률 제211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법 제44조 후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근로자 B, C, D, E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찬범
별지
<생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