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1919
판결선고
2026. 3. 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에 소재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게임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8. 29.부터 2025. 6. 30.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2023년 12월 급여 세후 차액 2,136,158원, 2024년 1월 급여 세후 차액 1,946,137원, 2024년 7월 급여 세후 차액 1,690,031원, 2025년 1월 급여 세후 차액565,531원, 2월 세후 급여 차액 523,421원, 2025년 3월 급여 세후 3,075,225원, 2025년 4월 세후 급여 차액 834,577원, 2025년 5월 급여 세후 차액 928,809원, 2025년 6월 급여 세후 차액 928,809원 합계 12,628,698원을 매월 정해진 임금정기지급일인 매월 25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의 연차미사용수당 395,355원, 정산환급금321,110원 합계 716,46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의 퇴직금 9,599,8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진술조서
임금미지급확인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연봉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임금 정기일 지급의무 위반의 점, 포괄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금품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및 D에게 체당금 등 일부 금원이 지급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미지급 임금 등의 액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환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