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647
판결선고
2025. 6. 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건물, C호에 있는 D사무소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법무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11. 19.경부터 2024. 7.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1. 19.경부터 2024. 7. 31.경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11,896,96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사업자등록증, 퇴직금 등 분할 지급 합의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의 의견서, 고용산재보험 자격내역확인서, 급여이체내역 거래내역조회서
진정서, 고용보험 이력조회 내역, 고용보험 사업장 카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퇴직금 중 700만 원 가량이 대지급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퇴직금 미지급 경위, 미지급된 퇴직금 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종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