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0. 17. 선고 2025노12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에서 정한 항소이유인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도1725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에 따라 이 법원은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나.

피고인은 2025. 4. 29.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5. 5.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